키워 준 의령에 제대로 뒤통수 친 청호환경
키워 준 의령에 제대로 뒤통수 친 청호환경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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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성 이듬해 설립 … 사실상 김봉남 의원 가족회사,

계약제한 1% 차이로 회피, 군에서 7년간 45억 공사 따내

의령군, 직접 징계는 불가 … 수의계약, 입찰계약은 가능

 

동산묘원 폐기물 사건을 일으킨 청호환경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지역에서는 청호의 실소유주가 이모 회장인 것으로 소문으로만 알려져 왔다. 이 회장은 공식행사와 언론기사 등서 청호환경의 대표로 소개되어 왔지만 사실여부가 확인된 적은 여태까지 없었다.

본지는 지난달 공개된 정보를 통해 청호환경산업(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 가족인 것임을 확인했다. 2015년 설립된 이 업체는 납입자본금 13억 원 가운데 이 회장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인 김봉남 의원 여동생이 4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2022년 이 회사의 상태는 자본금 13억 원을 포함한 총자산 76억5천만 원, 매출액 58억여 원, 순이익 3억9천여만 원이다.

이 회장은 회사설립 시 사내이사로 등기했다가 2018년 사임한 뒤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청호환경의 대표로 활동해왔다. 최근 경찰도 이 회장이 실제 경영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를 회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씨가 청호환경 뿐 아니라 청호산업개발, 청호토건(현 봉경) 등 10여개 회사의 주주나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서다.

반면, 청호환경과 청호환경콘 등의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돼 있는 A씨는 실질적으로는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설립때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외부 활동시 영업부 과장 명함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자본금을 굳이 49%나 가지고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등기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의회의원이나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의원이나 배우자의 사실상 소유재산이 회사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이면 마찬가지 제한을 받는다.

김봉남 의원은 2014년 의령군의회에 입성했으며 청호환경은 이듬해 설립됐다. 이 업체는 2016년 의령군으로부터 폐기물관련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청호는 설립된 해에 1억3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5억3천여만 원, 2018년 4억1천여만 원, 2019년 8억2천여만 원, 2020년 7억1천여 만원, 2021년 11억2천여만 원, 2022년 7억7천여만원, 올해는 3월까지 1억4천여 만원 등 최근 7년여 동안 의령군으로부터만 45억여 원의 폐기물처리 실적을 올렸다.

의령 소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의령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돈을 버는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역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한 청호의 대응에 대해 지역여론은 무책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청호는 의령군의 원상회복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회 특위가 구성될 즈음 직전까지 청호환경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의 오빠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가족회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회사의 실소유주인 김봉남 의원은 특위구성에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 회장과 A 대표 등은 특위 조사에 불참,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태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소 취하도 않고 의령군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마침내 자신들이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환경단체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청호의 이 돌발행동이 자신들이 저지른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쌓여 있는 폐기물들을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50억 넘게 예상되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한 술수로 보고 있다.

청호는 지난 3월 회사의 소재지도 인접한 함안군으로 옮겼다. 역시 이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폐기물 관련업체 소유건물이다. 관할외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직접 영업취소나 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상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소이전으로 의령군이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관련업체가 청호 외 1곳 밖에 없는 관계로 의령군과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군민들이 더욱 공분하고 있다.

결국 돈은 의령에서 계속 벌면서 책임은 피하고 세금은 함안군에 내는 결과가 된 것이다. 항간에선 의령군이 청호에 이 같은 일거양득의 대책을 귀뜸하며 행정처분을 미뤄왔다는 소문도 나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조용해지면 주소지를 다시 의령으로 옮길 것이라는 설도 있다. 본점 소재지는 옮겼지만 시설은 여전히 의령군에 있기 때문이다.

의령군민 B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땅에 온갖 폐기물을 투기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구는 청호관계자들이 보기 싫어 의령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며 “청호도 청호지만 목줄 매인 개처럼 업체에게 끌려만 다니는 의령군을 보면서 저런 관공서와 공무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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