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묘원 사건 발생 1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동산묘원 사건 발생 1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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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 1

삼영산업 불법매립 폐기물 ‘의령에 투기’ 민원

원상회복 처분, 행정소송, 경찰수사, 의회사무감사…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투기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년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두고 의령군의 자체조사와 행정처분, 이에 맞선 청호환경(주)의 행정소송, 경찰수사의뢰와 중단 반복,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이 이어졌다. 본지는 반년 넘게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모와 이 사건과 관련된 쟁점, 의혹, 향후 전망 등을 연속보도한다.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사건의 명칭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매립’이라 하기도 하고 ‘성토’, ‘복토’, 적치라고 한다. 매립은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메우는 행위’, 성토는 ‘쌓아 다지는 행위’ 복토는 ‘덮는 행위’을 적치는 ‘쌓아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 용어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적용법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관리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고 적용법규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본지는 ‘투기’라 하기로 했다. 투기는 ‘내던져 버린다’는 뜻이어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성토, 복토, 적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6월말이다. 6월29일 낙동강환경감시단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이랬다. 김해시 진영읍 소재 삼영산업 회사부지 매매과정에서 건설폐토석 5만4천여 톤,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일 1만800 톤 등 6만5천여 톤 폐기물이 공장부지 안에 불법매립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부림면 동산묘원에 투기되었다는 것.

사건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사건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정상적 순환토사’ 주장 믿고 1차 성분조사 ‘이상무’

낙동강감시단으로부터 내용을 이첩받은 의령군은 다음날 주무부서인 환경과(당시 박은영 과장)는 관련 부서와 사실확인에 나섰다. 동산묘원과 청호환경(주)가 순환토사 25t 트럭 200대분을 복토재로 덮었을 뿐 불법은 없다고 했다. 환경과는 이를 그대로 믿고 이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순환토사라고 판단해 성분분석을 했다.

‘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을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7월4일 1차 폐기물더미 상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7월29일 토양오염기준 초과항목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날 듯했다.

그러나 폐기물과 함께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민원인의 시료채취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8월22일 환경과(현 최용석 과장)이 다시 시료를 채취했고 24일에는 청호환경에 폐기물 반입중지를 요청했다.

이어 9월6일에는 의령경찰서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가 얼마 후 되돌려 받았다. 직경 10cm 이상인 폐기물이 5톤 이상 돠어야 고발할 사안인데 당시에는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9월19일 2차로 채취한 시료의 토양시험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와 달리 이번에는 22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인 아연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자 행정조치가 불가피했다. 10월5일 의령군은 업체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10월29일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11일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12월30일에는 의령서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2차, 3차 조사 갈수록 오염기준치 항목 추가 ‘불법 전환’

청호환경은 의령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023년 1월 군의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의령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3월17일 행정소송을 재기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의령군의회도 이 사건에 대해 의회차원의 조사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월28일 임시회에서 동산묘원 불법폐기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민자 의원) 구성안을 의결, 집행부에 대해 사상 첫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4월말까지 2달간 이 사건에 대한 의령군 행정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했다. 특위는 3월31일 동산묘원 현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 13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펼쳤다.

4월18일 의회가 채취한 시료의 성분조사보고서가 나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5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지난해 9월 2차 성분조사에서 1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와는 차이가 컸다. 환경단체는 동산묘원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인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령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위는 5월11일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사무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의령군 환경과의 업무소홀과 대처 미흡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16건의 시정·건의사항을 의령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의령군은 의회가 정한 기한보다 5일 늦게 통보하면서 의회의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건이 커지자 토지소유주인 동산공원묘원이 청호환경을 고발했다가 얼마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환경이 원상회복 처분이 부당하다며 의령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의령군에 원상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의령군의 재수사의뢰로 의령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경남도경으로 이첩되었다.

(<사건분석>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2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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