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 ‘청호 구하기’ 백태만상
의령군의 ‘청호 구하기’ 백태만상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1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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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 6

폐기물 반출, 처분, 법규적용 등 전 과정서 ‘봐주기 의혹’

의령군-청호 유착설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돌아

김봉남 군의원, 업체 소유차량 이용 … 선관위 조사

 

동산묘원 폐기물 사건조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령군의 비호의혹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간주하고 부적절한 ‘시료검사’에 그치지 않는다. 청호의 폐타일 처리, 증거인멸을 위한 폐기물 반출, 법규 적용 등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동산묘원 현장은 최근까지 크고 작은 폐타일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다. 청호는 이 폐타일에 대해 해명한 적이 있다. 작년 7월 김해시가 폐타일을 실었던 덤프트럭 운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였다. 타일제조업체인 삼영산업에서 나온 폐타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자격이 없는 청호(청호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 허가만 소지)가 처리하게 한 혐의였다.

청호의 A대표는 김해서부경찰서에 H사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반입받아 공정을 거친 후 순환토사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1. 청호환경의 허가증에 폐타일을 처리할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 2. 순환토사에서 크기기준을 초과한 폐타일이 발견되는 것은 공정처리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 3. 동산묘원 폐타일이 삼영산업의 폐타일(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청호환경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일을 처리할 자격이 없다. 청호는 건설폐기물에 포함된 폐타일을 최종 아닌 중간처리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경찰은 두 가지 폐타일을 혼돈했다. 2. 공정처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행여 공정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품질불량인 재생폐기물은 허가된 매립장으로 가거나 재처리해야 한다. 묘지로 가면 불법이다. 3. 동산묘원 폐타일의 성분과 삼영산업 폐타일의 성상과 성분을 분석해 보지 않고 두가지 폐타일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장을 찾았던 의회 및 환경단체, 언론 관계자들은 동산묘원 폐타일과 삼영산업의 폐타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반트럭에 실린 폐타일 사진과 동산묘원 폐타일의 모양이 흡사해서다.

업계에서는 건물 해체시 발생하는 폐타일의 양은 아무리 많아도 전체 건설폐기물의 5% 이하로 본다. 타일은 건물의 일부에만 쓰이는 부수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폐타일은 일단 분리수거해 대부분 매립장으로 직행한다. 혹 순환토사의 재료가 되는 건설폐토석속에 포함되어 순환토사에 섞여 있기도 하는데 그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소량이다. 여러 폐기물이 합쳐져 분리하기 힘든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에 섞인 폐타일은 문제가 안 된다. 거의 대부분 매립장으로 간다. 따라서 동산묘원처럼 대량의 폐타일이 발견되는 것은 소량의 폐타일이 섞인 건축폐기물을 중간 가공한 것이 아니라 분리된 폐타일을 그대로 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까닭에 청호 A대표의 진술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청호의 주장에 동조해 같은 논리를 펼치는 의령군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의령군은 폐타일의 의문을 풀기 위한 조사를 회피했다.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경남도경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폐기물 반출 ‧ 불법투기의 연속 … 의령군이 ‘사건은폐’ 방조?

동산묘원 폐기물사건에 대한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특별조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4월 사건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청호환경이 의령읍의 한 야산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 폐타일 등이 많이 섞인 걸로 봐서 동산묘원 폐기물이 반출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야산의 실소유주는 청호의 이 회장이었다. 비슷한 시기의 동산묘원 사건 현장. 여기저기서 쉽게 눈에 띄던 생활폐기물과 20~30c m 크기의 폐타일 등이 드문드문 발견되고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의령경찰서가 수사중이다.

의회와 환경단체는 청호의 증거은닉과 의령군의 묵인을 의심했다. 이를 우려했던 의회는 특위활동 내내 반출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의령군을 독촉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의령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지자 의령군은 서둘러 청호에 반출금지명령을 내렸다. 민원인의 신상누출 의혹도 제기됐다. 의령군에 신고한 지 30분만에 이 회장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것. 의령군과 업체의 커넥션이 의심받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청호가 동산묘원 폐기물을 반출해 또다시 불법투기하려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동산묘원에 투기된 폐기물 전부가 삼영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제보내용처럼 그 이전 전국 각지에서 가져 온 불법폐기물을 처리과정없이 그대로 투기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청호의 폐기물 반출이 동산묘원에 투기된 폐기물양도 측정된 4만3천톤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바깥쪽 폐기물 안에 또 어떤 폐기물이 숨어 있을지 수거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22년4월 산지복구공사 준공 표층에 도달하면 그 밑으로는 어떤 것이 묻혀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얼마전까지 의령군은 폐기물의 양이 1만1천여톤, 청호는 5천톤이라 했었다.

이와 함께 의령군이 확실한 모니터링과 다른 곳에 불법투기할 경우에 대한 대책없이 청호에게 원상회복을 맡긴 것에도 청호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 방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의령군 공무원 이외의 관계자들은 반출금지명령이 폐기물에 대한 정밀 검사 등으로 사건의 정확한 실체파악을 위함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의령군은 폐기물이 ‘품질불량 순환토사’라는 종전 판단을 유지한 채 청호에 대한 원상회복 승인을 내렸다. 그럴거면 한달도 못갈 반출금지는 왜 했는지 의문이다. 청호가 폐기물 반출을 시작하자마자 약속된 장소가 아닌 부림 대곡산업단지에 동산묘원 폐기물을 투기한 것도 미리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설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단체는 의령군이 이러한 누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을 중지시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동산묘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보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청호로 하여금 지금의 막무가내식 계획이 아닌, 철저한 사후 점검이 가능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수사의뢰 ‧ 취하도 엉터리, 적용법규도 ‘폐관법’ 아닌 ‘건폐법’

의령군은 지난해 9월22일 의령경찰서에 보낸 1차 수사의뢰서에서 ‘폐기물 재활용 위반자’로 명기함으로써 문제의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순환토사(중간가공 폐기물)로 보았다. 따라서 중간가공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했으므로(폐기물관리법 13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66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수사의뢰서는 엉터리로 판정받고 있다. 내용과 제목, 적용법규가 제각각으로 형식적인 ‘업체비호용’ 수사의뢰라는 것. 의령군은 자신들이 산을 이룬 폐기물더미 하단에서 순환토사로 보기 어려운 크기의 폐타일, 공병,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적시하면서도 ‘순환토사’라 했기 때문이다. 글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전문가들은 “중간가공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폐기물, 일반쓰레기 등으로 봐야하고 적용법규는 당연히 징역7년 또는 벌금 7천만원의 처벌(폐기물관리법 63조)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위반이 그 법적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례(2019두43474 등)도 같은 입장이다. 요컨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석연찮은 수사의뢰는 얼마후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반려된다. 환경과는 지름 10cm 이상 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어야 고발사안인데 현 단계에서 10cm 이상 폐타일이 보이기는 하지만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추후 폐타일의 양 등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수사의뢰를 취하한 것이다.

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 하고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그리고 10cm 이하 규정은 순환골재나 순환토사 성분 가운데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6가지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타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타일은 사업장(산업)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하려면 사전에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마치 크기 10cm 이상 되는 폐타일이 5톤이 안 되어 철회한다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취하를 한 장본인은 과장도 계장도 아닌 B주무관이었다는 사실이다. B주무관은 상사에 보고나 결재도 없이 수사의뢰를 철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철회 사유도 본지가 당시 취재한 결과는 취하사유와 결이 달랐다. 수사를 맡았던 의령경찰서 담당자들은 의령군이 수사를 의뢰해 놓고 막상 필요한 자료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었다.

그런데 의령군이 지난해 12월30일 의령경찰서에 제출한 재수사의뢰서는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농락한다는 비난도 받는다. 이 의뢰서에는 제목에서 동산묘원의 폐기물을 불법폐기물로 기재한 점만 다를 뿐 1차 때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있으나마나 행정처분 … 도 넘은 ‘업체비호’

같은 맥락에서 의령군이 청호에 내린 행정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판결과 별도로 지자체는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령군이 동산묘원 사건에 대해 청호에 내린 조치는 원상복구명령과 경찰 수사의뢰, 순환골재 등 재활용 생산판매대장 미작성에 대해 내린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다.

관계자들은 “비슷한 사안에 타 지자체가 내린 처분과 비교하면 의령군의 행정처분은 ‘처분이 없었다’고 해야 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설혹 동산묘원폐기물이 의령군과 청호의 주장처럼 품질불량 순환토사라 해도 폐기물관리법 25조를 적용해 허가취소할 수 있고 원상복구명령 거부나 장부미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한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에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업체를 고발하고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의령군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법을 적용해 장부미기재에만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노골적인 ‘업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법규를 적용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령군이 주소를 이전한 청호에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덧붙여 의령군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 당연히 있어야 할 청호환경 사업장과 업무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끊임없는 유착설 … 담당 공무원들, 업체와 친척 ‧ 친구로 엮여

지역에서는 의령군과 청호의 유착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의령군과 청호측이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한 사적이고 은밀한 접촉을 이어 오다 사건이 커지자 최용석 과장은 자신의 휴대폰과 번호를 바꾸고 이 회장의 배우자인 김봉남 의원도 전화기를 바꿨다는 것. 휴대폰 포렌식을 당했던 이 회장의 경험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군의원선거에 김 의원을 당선시키려 유권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때 경찰로부터 포렌식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는 이 추론이 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봉남 의원과 박은영 전 환경과장, 최용석 과장의 친분관계도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이들은 열 명 정도가 모이는 의령군 동갑내기 공무원모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돈 군의원도 이 모임의 멤버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의회의 사무조사에 반대했었다.

최용석 환경과장과 청호환경 실소유주 이 회장은 6촌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민들은 최 과장이 환경과장 부임할 당시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H사 최고급승용차로 바꾼 사실까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최 과장은 지인들에게 이 차량이 ‘장모의 선물’이라고 했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봉남 의원이 청호환경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다닌 사실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차량제공 목적이 김 의원이 행사해 의령군과 청호의 계약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여부에 따라 뇌물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과 이 회장은 최근 공식행사 등에 전과 달리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용무에는 여전히 이 전기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차량은 청호환경이 의령군으로부터 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전기차량이다. 지난 3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족재산 내역에 김 의원 가족 명의로 된 승용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삼남은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따라서 김 의원 가족이 그동안 이용했던 차량은 타인차량이거나 이 회장이 주주인 회사의 차량임에 틀림없다.

회사법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법인차량 이용도 문제지만 공식적인 청호환경 등이 정식 직책이 없는 회사주주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배임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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