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순환토사 vs 불법폐기물 종합세트
합법적 순환토사 vs 불법폐기물 종합세트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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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 2

200 대라더니 1700대 분량 … 더 있을 수도

‘원상복구’ 거부하다 ‘치우겠다’ 돌변… 배경은?

 

동산묘원 불법폐기물사건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폐기물투기 시점과 기간,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처, 투기량 등이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한 청호환경과 의령군, 의회와 환경단체 및 언론의 입장을 살펴본다.

 

폐기물투기,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작년 4월 이후’ vs ‘그 이전’

동산묘원 불법폐기물투기가 드러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6월말이다. 내용은 이랬다. 청호환경이 삼영산업이 있는 진영은 물론, 진동(진북일반산업단지), 진영, 대구, 성주 등 각지에서 운반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동산묘원에 투기하고 건설폐토석으로 덮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 알고 있는 기간만 10개월여, 2021년 9월쯤부터라 했다.

그런데 동산공원묘원은 2022년 4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사건현장 부지를 임야에서 묘지로 바꾸는 공사를 2001년부터 20년 동안 해왔던 것이다.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준공검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그곳에는 불법폐기물이 묻혀있었고 의령군이 불법폐기물로 성토된 공사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가 완료되었다면서 그 위에 4만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투기된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장 주변과 아래 계곡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의 상태를 살펴 본 의령군의회 특위를 비롯,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언론은 투기가 시작된 시기를 지난해 4월 준공검사 시기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019년 항공사진에서도 불법폐기물 투기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어 더욱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현장이 찍힌 2019년 항공사진. 쏟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장이 찍힌 2019년 항공사진. 쏟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폐기물의 양, 얼마나 되나? ‘4만3천톤’ vs ‘그 이상’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UPI통신은 동산묘원에 투기된 폐기물이 건설폐토석과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일을 포함해 8만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김해시의 조사결과, 현재 관정이종환장학재단 소유이자 이전까지 타일제조업체 삼영산업 공장부지였던 이곳에는 건설폐토석 5만4천톤과 폐타일 1만800톤 등 6만4천800톤(추정)의 폐기물이 불법매립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폐기물을 청호환경과 밀양의 처리업체가 나누어 운반을 맡았지만 할당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간 및 최종처리업체는 청호환경이 맡았으나 역시 계약서상 처리량은 기재되지 않았다.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투기를 예상한 계약이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폐기물의 양과 관련해 처음 동산묘원측은 25톤 트럭 200대 분량이라고 했다. 청호측은 분량에 대해 정확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10개월여만인 지난 5월초 의령군이 지역업체에 의뢰한 폐기물 분량 측정의견서가 나왔다. 부피 2만9천195㎥, 무게로는 4만2천925톤, 25톤 트럭 1천717대 분량이다. 지난해 4월 준공현장 자료를 토대로 그 위로 쌓인 투기물의 부피를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측정치가 폐기물 전량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폐기물의 양은 투기를 시작한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준공시점 이전부터 폐기물투기가 이루어 졌다면 준공시점의 측량치를 기준으로 측정한 폐기물의 분량은 의미가 없다. 준공 이전 성토공사에 폐기물이 투기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분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폐기물의 정체는? ‘건설폐기물법’ vs ‘폐기물관리법’

동산묘원에 투기된 폐기물의 종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폐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법규와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된 폐기물이 순환토사, 순환골재,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기물이면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기된 폐기물이 그 외 폐기물이면 건설폐기물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폐기물관리법’ 적용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종류에 관계없이 투기된 폐기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으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청호환경은 건설폐기물의 일종인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한 ‘정상적인 순환토사’라 주장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11월 업체에 내린 원상회복명령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순환토사’라 했다. 업체와 의령군 모두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건설폐기물처리법’ 적용을 선택했다.

의회와 환경단체 및 언론들은 이에 달리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산업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 등이 혼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처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호환경 ‘중간처리’ 문서 ·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도 없어

청호환경은 이 폐기물이 김해 소재 삼영산업 부지의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업체인 한결홀딩스(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토석을 실어와 자신의 공장에서 중간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호는 건설폐토석을 가공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순환토사를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대장을 기록, 비치, 보관해야 하지만 청호는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3월 의령군으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호환경은 삼영산업 폐기물의 수집·운반자이자 중간·최종처리업자라는 이중의 역할을 했으므로 수집·운반자로서 삼영 폐기물에 대한 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중간·최종업자로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해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 청호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있을 뿐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폐타일)에 대한 최종처리업 허가는 없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위반(18조)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허가없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령군으로 보냈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현재 의령군 환경과가 언론취재를 전면거부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청호가 동산묘원 현장을 가득 덮고 있는 폐타일이 삼영산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허가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의회와 환경단체, 언론관계자들은 폐타일의 성상이 삼영산업이 배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차 시료 검사결과, 청호에 불리 … 전문가들, ‘산업폐기물 가능성’

이들은 폐타일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스펀지, 폐건전지, 스치로폼, 비닐과 깨진 변기뚜껑, 청소기부품과 고무관, 부러진 삽 등 각종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폐유가 함유된 토석, 50~60cm가 넘는 폐콘크리트 모암(순환골재 가공 이전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 각종 폐기물이 널부러져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순환토사라고 주장하는 청호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차 시료채취 검사에서 5가지 항목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결과는 청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료를 검사한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센터장은 mbc보도에 나와 “중금속, 구리, 납, 아연과 불소 등의 농도로 봐서 산업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도 “버려진 걸로 봤을 때 순환골재의 품질을 유지 못한, 제대로 처리를 안한 불법폐기물”이라고 진단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동산묘원 폐기물은 작년에 비해 상당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장부근과 아래 계곡에 흩어져 있던 크고 눈에 잘 띄는 폐기물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청호측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월초 본지가 청호의 실소유주 이모 회장의 또다른 회사소유 야산에 불법폐기물을 투기했다는 보도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동산묘원의 초기 상태는 경남mbc, KBS창원을 비롯한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동영상 및 사진물, 샘플로 보관하고 있다.

 

누가 어디서 가져온 폐기물인가? 청호 자진수거에 ‘못믿겠다’

청호환경은 자신들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 동산공원묘원에 폐기물을 투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을 유입했는지 묘원내 어느 곳에 성토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호는 그러면서도 쌓여 있는 폐기물을 치우려 하고 있다. 청호 말고는 그 어떤 업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발까지 했던 동산묘원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쌓인 것이 불법폐기불이면 동산묘원은 청호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지역에서는 “더불어 증거물을 없애버림으로써 앞으로 있을 경찰수사와 재판, 의령군의 행정처분에서 동산묘원에 쌓인 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토사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술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군민은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의령묘원 폐기물을 또 다른 곳에다 불법투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계하며 “의령군과 수사당국의 엄정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현장사진으로 파쉐했다고 볼 수 없는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군데군데 노출돼 있다.
지난달 14일 현장사진으로 파쉐했다고 볼 수 없는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군데군데 노출돼 있다.

 

(<사건분석>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3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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