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묘원 폐기물사건 ‘토착비리 되나?’
동산묘원 폐기물사건 ‘토착비리 되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13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분석>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 5

의령군, 폐기물은 ‘순환토사’ … 업체 ‘대변인’ 자처

객관적 근거없이 주장 … ‘유착의혹’만 키워

 

의령군은 동산묘원 폐기물 사건에 대해 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령군은 동산묘원에 쌓인 폐기물이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4만3천톤의 ‘순환토사’이며 법규상 하자 없는 정당한 반입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 ‘순환토사’가 법규에서 정한 품질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 폐기물 투기업체인 청호환경도 현재 의령군과 같은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의령군의 입장과 태도는 정당한 것일까?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령군의 주장을 검증해 본다. 먼저 동산묘원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토사라고 의령군이 판정한 근거가 문제다.

 

순환토사 판단 근거, ‘업체 주장’과 ‘자의적 판단’ 뿐

의령군이 청호와 함께 동산묘원 폐기물이 순환토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동산묘원과 청호환경의 주장과 ‘순환토사인 것 같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제외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청호가 작업장에서 건설폐기물(정확하게 건설폐토석)을 파쇄‧분쇄해 순환토사를 만들었다는 흔적도,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 중간처리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중간처리가 끝나고 납품 검사기록도 없다. 그런데도 의령군은 동산묘원 폐기물이 순환토사라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의령군은 순환토사를 만들면 법규상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생산 및 판매대장을 기록, 비치,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한 해석이 묘하다. 동산묘원 폐기물이 순환토사라고 보는 의령군의 입장에서 이 법규위반사항은 “청호는 순환토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처분을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의령군의 이러한 입장은 정당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인 견해라고 지적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에 관한 문서 규정의 취지는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파쇄‧분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간처리과정을 생략하고 오염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문서가 없다는 것 그 자체는 곧 중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추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공무원인가? 업체직원인가? … ‘업체비호 의혹’ 증폭

사건발생 초기 폐기물 상태를 점검했던 당시 박은영 환경과장(현 가례면장)의 행태는 박 과장을 공무원이 아니라 청호직원처럼 보이게 한다. 박 과장은 폐기물이 ‘순환토사’라는 청호환경과 동산묘원의 말만 믿고 “위험해서 아래는 내려가보지 못했고 위에서 시료만 채취했다”고 했다. 그리고 시료검사만 맡기고 검사가 나오기 전날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후 상황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박 과장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과장의 처사는 직무유기이자 재량권을 일탈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통상 폐기물이 무엇인지는 행정공무원이 폐기물의 성상을 관찰한 육안판단에 의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다. 박 과장은 현장을 상세히 살펴봐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당시 산을 이룬 폐기물더미 중하부에는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는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했지만 박 과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직원이나 업체를 시켜 조금만 아래도 내려가 보았다면 박 과장이 ‘순환토사’라고 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순환토사가 아님을 알았기에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은 폐기물이 순환토사인지 아닌지 육안상으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A주무관은 방송기자가 순환토사라는데 흙이 안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에 “비가 오면 모든 토사는 밑으로 다 씻겨 내려가고 골재만 남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등은 “전문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현장에 굴러다니는 폐기물을 보면 처리안 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섞여 나뒹굴 수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담당업무를 맡은 환경과 공무원들이 ‘순환토사’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입과정 위법성 ‧ 묘지에 순환토사 사용가능여부도 문제

만에 하나 의령군과 청호의 주장처럼 동산묘원 폐기물이 설령 하자없는 중간토사라 가정해도 의문은 남는다. 반입과정의 위법성여부에 대해서다. 의령군과 청호는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순환토사가 동산묘원으로 반입되어 묘지조성 공사의 뒤 채움재 및 복토재로 쓰이는 것은 합법이며 신고도 필요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동산묘원은 2022년 4월 산지복구공사 준공을 받아 사실상 묘지로 지목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토지에다 묘지조성공사를 하려면 또다시 공사허가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 공사를 하기 위해 4만톤이 넘는 순환토사를 반입하는 것이 군의 허가없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여기에 순환토사를 묘지에 복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과를 비롯, 이 사건과 관계된 의령군 어느 부서도 이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

2016년 법제처(안건번호 16-0246)는 정상적인 순환토사라 하더라도 산지복구 공사의 성토용 토석으로는 쓸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산묘원은 20여년 산지복구공사 끝에 2022년 4월 준공검사를 받아 이후 사실상(이후 지목변경신청 안하고 있음) 묘지가 됐다. 그런데 산지복구공사에 어떤 토사가 쓰였는지도 문제지만 산지보다 더 엄격한 토양오염기준 적용을 받는 묘지(묘지는 1급지, 임야는 2급지)에 산지에 쓸 수 없는 순환토사를 과연 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지만 의령군이 이를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동산묘원 현장의 연도별 항공사진. 2017년(위 왼쪽) 2019년(위 오른쪽) 2021년(아래 왼쪽) 2022년 (아래 오른쪽)
동산묘원 현장의 연도별 항공사진. 2017년(위 왼쪽) 2019년(위 오른쪽) 2021년(아래 왼쪽) 2022년 (아래 오른쪽)

 

의령군이 실시한 시료검사도 ‘도마에’

두 번째,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와 관련한 의혹이다. 의령군이 폐기물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과정과 그 결과는 의령군이 이 사건과 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여준다. 동산묘원 폐기물에 대한 시료채취와 검사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2022년 7월(박은영 과장), 2022년 8월(최용석 과장), 2023년 3월(의회)이었다.

박 과장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 1차 검사의뢰는 폐기물 더미 상부에서 삽으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최 과장이 같은 기관에 의뢰한 2차 검사는 폐기물 중상부에서 채취한 시료로, 의회가 환경단체의 참관아래 실시한 경상대학교에 맡긴 3차 검사는 중상부와 최하단에서 채취한 시료로 각각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결과 1차에는 적합, 2차에는 1개 성분 초과검출, 3차에는 5개 성분이 초과검출됐다.

의령군이 실시한 1,2차 검사의 문제점은 3차 검사결과와의 현격한 차이도 문제지만 시료검사의 위치와 검사결과 적용지역에 관한 것이다. 1차의 경우 시료를 상부에서만 채취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 과장은 위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업체봐주기’로 의심된다. 1차 검사의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반발로 실시한 2차 검사는 상층에 내려온 중간부에서 시료를 채취, 아연(또는 그 화합물)이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2지역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역시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토양오염기준 적용에 있어 묘지로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가 준공된 동산묘원은 1급지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2급지인 임야를 기준으로 했던 것. 1지역과 2지역은 성분에 따라 허용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2차 검사결과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아연은 허용치의 6배를 초과하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도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된다.

의령군 환경과는 과연 이 적용기준을 몰랐던 것일까? 알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일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업체비호’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사건분석>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6에서 계속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