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끝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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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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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 3

동산묘원 산지복구공사에 불량토사 사용의혹도 불거져

원재료보다 오염물질 항목 더 추가 … 폐기물 믹서 ‘추정’

(참고: 이 기사에서는 쓰이는 ‘폐기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립니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뜻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불법폐기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나 골재도 건설‘폐기물’ 즉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어사용과 관련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가지가지’ 실어 와 불법투기, 최소 20개월 전부터

이 사건 제보자측에 의하면 동산묘원에 쌓인 불법폐기물은 김해, 부산, 대구, 성주 등 영남지역 일대에서 수거한 산업폐기물, 일반쓰레기, 삼영산업의 건설폐토석, 폐타일이 중간처리없이 투기된 것이라고 한다. 투기시점은 짧아도 2021년 가을 이전부터라고 한다.

이에 반해 청호환경은 이 폐기물이 김해 진영읍 소재 삼영산업 부지에 있던 건설폐토석을 실어와 중간처리한 정상적인 순환토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청호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선 폐기물의 양이다. 김해시가 의령군으로 통보한 삼영산업 폐기물 내역을 보면 건설폐토석 7만1천4백톤이고 이 가운데 청호가 처리한 물량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만7천8백톤. 그런데 동산묘원 폐기물의 양은 대략 4만3천톤으로 측정되므로 청호가 맡은 분량 전체가 다 동산묘원에 들어왔다고 해도 모자란다. 중간처리를 했다면 처리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등으로 양이 훨씬 줄어 들 것이므로 훨씬 더 모자란다.

청호는 순환토사를 만들면 남겨야 할 생산 및 판매대장이 없어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수집운반에 대한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다.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는 삼영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난해 7월6일자로 25톤 4대 80톤에 대한 기록만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도 청호는 여전히 동산묘원에 투기한 폐기물이 정상적인 순환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내용의 신뢰성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흔적없이 은밀하게’ 전형적 수법 … 회계, 세금조사 뒤따라야

업계 관계자들은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폐기물 불법처리업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업체에 대한 회계조사, 세금탈루 조사 등이 같이 있어야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해 의령군이 지난해 4월에 동산묘원에 대해 실시한 산지복구준공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산지복구에 쓰인 성토용 토석이 문제다. 산지복구에는 정상적인 순환토사라도 사용할 수 없는데 의령군이 과연 공사에 쓰인 토석의 종류를 확인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공사에 순환토사를 사용했는데 의령군이 알면서도 준공허가를 내 주었다면 불법행정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순환토사나 불법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산지법 위반이다. 전부 파내고 다시 공사해야 한다. 본지 6월7일자 기사에는 2019년 한창 성토가 진행중인 항공사진이 실려있다. 이 사진에서 육안으로 기존의 토질과 전혀 다른 색깔의 토사가 부어지는 것으로 보아 자연토사는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 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호의 목적이 단지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회수만을 위한 것인지 의심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기존 오염물질에 추가항목 더 … 처리과정 없었던 ‘증거’

두 번째, 이 폐기물이 업체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중간처리를 한 순환토사인가 하는 점이다. 토양오염 성분검출은 동산묘원에 투기된 폐기물이 비단 삼영에서 나온 폐기물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섞여 있고 이들 폐기물이 모두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투기된 불법폐기물이라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의령군의회가 실시한 3차 시료검사결과, 중간처리를 했다는 폐기물에서 순환토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 5가지가 기준치(토양오염우려)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은 의령군과 업체가 실시한 1차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2차 검사에서 아연 1개 항목만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청호가 순환토사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을 만들고 동산묘원에 옮기기 전 성분확인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전문가들이 사실상 처리 안 된 산업폐기물로 보는 이유다.

삼영산업에서 나온 건설폐토석은 반출되는 과정에서 성분분석을 했다. 지난해 6월14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분석한 성적서가 그것이다. 이 성적서에는 22가지 토양오염물질 가운데 납과 아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 4월 의회가 검사의뢰한 결과 원재료에 있던 납과 아연의 수치는 훨씬 상승했고 여기에다 구리,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3가지 항목이 추가로 나왔다.

왜 그럴까? 원재료의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세척, 화학처리 등으로 처리되었어야할 순환토사에서 또다시 검출된 것은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한다. 또한 원재료에 없던 오염물질이 추가로 검출된 사실은 동산묘원 폐기물이 삼영산업 건설폐토석 말고도 다른 곳에서 배출된 처리 안 한 폐기물들이 더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순환토사 ‧ 골재’ 헛갈리는 해명에 의혹 ’증폭‘

동산묘원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폐타일에 대한 업체의 언급은 중간처리를 했다는 주장보다 더 심하다. 청호측은 “건설현장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은 덩치가 큰 데 동산묘원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은 손가락 크기도 안되기 때문에 가공 안한 건설폐기물이란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 말은 사실일까? 환경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청호의 이 주장이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청호의 주장은 바꿔 말하면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로 순환토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불법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폐콘크리트는 순환토사가 아니라 순환골재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혼합폐기물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이 매립되는데 혼합폐기물로 순환골재를 만들었다면 십중팔구 불법폐기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청호가 동산묘원에 투기한 것이 건설폐토석(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 모래, 자갈)으로 만든 순환토사라고 주장해오다 뜬금없이 순환골재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동산묘원에는 순환골재를 성토재나 복토재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호가 논리에 맞지 않는 궁색한 주장을 하는 것은 폐타일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폐타일이 섞여 있는 혼합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만들어 폐타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려다보니 보니 스텝이 또 꼬였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폐기물들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아예 ‘눈가리고 아웅’이다. 현장에서는 처리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한 뼘 넘는 폐타일 조각이 아직도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산묘원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크고 작은 폐타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환경단체들은 의령군의 초기대응을 문제 삼는다.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난 작년 7월 제대로 된 시료검사와 함께 문제의 폐타일에 대한 성상과 성분검사을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김해 삼영산업부지의 폐타일도 함께 조사해 일치여부를 따져봤더라면 사업장폐기물 허가가 없는 청호의 책임이 분명해졌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일공장인 삼영산업 배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과 사업장배출폐기물인 폐타일 두 가지 뿐이었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없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김해시는 삼영산업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돼 있던 폐기물은 건설폐토석 5만4천톤과 폐타일 1만800톤 등 총 6만4천8백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처리된 것은 건설폐토석 7만1천400톤이고 폐타일에 대한 처리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폐타일 최종처리 여부 확인 역시 이 사건해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사건분석>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4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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