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환경, 의령읍 야산에 불법의심 폐기물 투기로 물의
청호환경, 의령읍 야산에 불법의심 폐기물 투기로 물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5.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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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유출 등 담당공무원 묵인‧방조 의혹도 불거져

땅주인, 현장입구 차로 막고 ‘출입금지’ 현수막 게시

환경단체 등, 동산묘원사건 은폐 위한 반출 의심

 

동산묘원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의령군과 재판중인 청호환경이 또 다른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의심행위를 조사‧단속해야 할 의령군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호환경은 최근 의령읍 하리 소재 야산기슭에 정체미상의 폐기물을 가져다 부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폐기물은 25톤 트럭 수십 대 분량으로 알려졌으며 동산묘원에서 반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야산은 한 회사의 소유로 이 회사의 대표는 청호환경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씨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의령군의회 동산묘원 불법폐기물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불법의심투기 현장을 조사하려하자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씨는 이날 의원들에게 “권한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의회와 동행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향해 “기자가 왜 의회차량을 타고 왔느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불법투기의심현장(위)과 출입금지 경고 현수막(가운데)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량(아래)
불법투기의심현장(위)과 출입금지 경고 현수막(가운데)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량(아래)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담당부서인 의령군 환경과의 미심쩍은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불법의심 폐기물투기에 대해 환경과에 신고한 지 30분만에 이씨가 신고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이 때문에 업체 편을 들고 있는 환경과가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청호측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26일 현장에는 최용석 환경과장과 김현옥 계장, 담당주무가 미리 와서 이씨와 함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이씨의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었으며 최 과장은 민원인 정보유출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앞으로의 모든 취재사항은 서면으로만 받겠다”고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현장입구에는 “무단출입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취재진 등의 출입을 막고 있다.

청호측의 봉쇄 이전에 현장을 답사했던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기물의 형상이 동산묘원 폐기물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산묘원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덩어리가 큰 폐기물 일부를 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군민 A씨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켕기는 것이 있으니 길을 막고 협박성 현수막까지 내 걸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이참에 군의원 배우자 및 공무원들과의 결탁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지는 최용석 환경과장의 요구에 따라 의령군에 보내는 서면 취재질의서를 여기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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