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2
[사건분석]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2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2.0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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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적 음모’ 주장’

성추행 사실 알린 의령정론 김상오, ‘김정권, 김충규가 부추겨’

검찰,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허위고소 말도 안 돼’

 

2월10일로 예정된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1심 선고를 앞 두고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는 1년여 기간 동안 취재한 이 사건을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021년 6월25일 피해자는 경상남도경찰청에 오태완 의령군수를 강제추행 혐으로 고소했다. 사건은 언론기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오 군수의 반격이 시작됐다.

사건내용보다 피해자의 고소 자체를 막으려던 오 군수는 시도가 무산되자 고소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음해하는 반개혁 세력과 정치세력에 의한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었다.

 

고소 직후 ‘결백주장 기자회견’ … 피해자 등 고소

6월28일 오 군수는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 이 사건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군수는 ‘부정한 청탁에 응하지 않자 길들이기 위해 모함을 한다’고 밝히고 법적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오 군수는 발언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오 군수는 보란 듯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비서 정성기도 피해자와 신윤성 기자를 부정청탁으로 고발했다. 거의 동시에 이뤄진 두 건의 고소고발은 오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시나리오대로였다.(본지 3월30일자 사건분석 기사 참조) 피해자와 신 기자가 정성기 비서를 통해 의령군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데(정성기) 오 군수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성추행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자신을 고소했다(오 군수)는 논리였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기자간담회 다음날 신 기자가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수질정화업체’가 입주할 빈 공장을 한 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다.

정성기가 고발한 ‘부정청탁사건’에 등장하는 업체 대표 A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에도 나왔다. A 대표는 신 기자의 소개로 의령에서 시연한 수질정화테스트를 한 적도 있으며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 반응이 좋아 신 기자의 권유로 의령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을 세웠었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A 대표에게 공장주선 대가로 신 기자가 금품이나 이권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집요하게 캐 물었다. A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신 기자님은 우리 업체가 이전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의령을 위해 공장이전을 도운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짜맞추기 고소고발> 냄새가 풍겨도 너무 심하게 풍기는 오 군수와 정 비서의 이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피해자에게 고소무마를 시도했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C씨의 고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세 사람을 모두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 계류중이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이들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입장문>도 발표하며 여론전… 경찰, 검찰까지 비난

오 군수는 2021년 8월에도 언론에 <입장문>을 유포해 다시 한 번 자신의 결백함과 반대 정치세력의 음모를 주장했다. 이 당시 ‘성추행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4월7일 군수선거에서 허위이력을 게재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오 군수는 경찰이 아무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는가 하면, 2022년 1월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자 ‘현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오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 고발한 사건으로 자신은 결백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음해세력과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결백하다던 오 군수는 석 달후인 11월 혐의가 인정되어 80만원 벌금(검찰구형 1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간신히 당선무효를 피한 오 군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정치적 공세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했다. 검찰에서 수사중이던 성추행 사건을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재판서도 계속된 정치공작설 … 법정공방도 예고

이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은 재판에서도 계속됐다. 증인으로 나선 의령정론 김상오 기자는 고소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고소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김충규 전 청장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기자는 김 의원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고소할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쇼’라고 하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는 자신에게 ‘여자 편, 약자 편에 서야지 무슨 소리냐’며 테이블을 내려치면서까지 자신을 윽박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은 99% 이상 다 걸려든다. 오 군수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선거에서 김충규를 지지했다는 김 기자는 두어 번의 통화에서 김 청장이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거는 끝나는거다. 99.9% 걸려든다’’면서 자신을 피해자편에 서도록 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상오 기자의 증언내용을 최근해야 확인한 김정권 의원은 분기탱천했다. 김 의원은 “오 군수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상오를 통해서였다. 김상오가 오 군수를 비판하면서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화로 알려줬다.”고 했다. 그런데 의령정론이 의령군으로부터 광고비지원을 받게 된 이후, 읍내 커피숖에서 만난 김상오 기자가 이번에는 거꾸로 우기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덮어 씌우길래,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도 당신이 기자인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김상오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취재결과 김 의원이 김 기자를 나무란 이 일화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김충규 청장도 치가 떨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청장은 “김상오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나를 지지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와는 밥 한 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모의냐?”며 목소리까지 부들거렸다.

김정권 의원과 김충규 청장은 김상오 기자가 위증죄로 고발되거나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증인으로 출두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4월7일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경선에 나섰던 강임기 전 부군수에게도 오 군수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보여줄테니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한 사실을 상세히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부인했다.

김상오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180도 달라진 대표적인 인물로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최판균 기자는 피해자가 신윤성 기자와 말을 맞추어 오 군수를 모함에 빠뜨린 것이라고 했다.

 

‘지지후보 당선 가능성 높이려’ … ‘군수가 갑인데? 어불성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취임 2달 정도 지난 군수가 관내 기자들과 앞으로의 군정 홍보를 잘 부탁하는 취지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부하 공무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거짓고소를 한 것이며 그 동기는 피고인이 군수직에서 물러난다면 피해자와 신윤성 기자가 지지했던 김충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신윤성 기자는 늘 함께 붙어 다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2021년과 202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오 군수의 경쟁후보인 김충규 후보의 선거유세장에도 늘 같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최종논고를 통해, 인구 2만의 작은 지역 의령에서 사실상 의령군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군수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을 때 성범죄에 대한 허위고소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사건처럼 참석기자들과 수행 공무원 등 목격자가 8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 할 수 없으므로 오 군수의 정치적 목적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2021년 선거에서는 취재하느라 유세장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지만 2022년 선거에는 어느 후보든 유세장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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