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1
[사건분석]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 1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2.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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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도 벌개진다’ 손목 끌며 ‘보여 줄게 같이 가자’

취임 두 달여 만에 기자간담회에서 강체추행

고소 전부터 전방위로 피해자와 증인 회유

 

2월10일로 예정된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사건’에 1심 선고를 앞 두고 판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는 1년여 기간 동안 취재한 이 사건을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17일 의령읍 소재 중동식당 2층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선 4월 의령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오태완 군수가 마련한 자리였다.

이 간담회에는 10명이 참석했다. 의령군에서 오 군수를 비롯해, 이미옥 기획예산담당관, 강신일 공보계장, 정성기 군수비서 4인이 참석했다. 지역언론인으로 최판균 전국매일신문기자, 안성기 서울일보(서울신문 아님) 기자, 김상오 의령정론 대표(기자), 유종철 의령신문 기자, 신윤성 프레시안 기자,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인 우성민 의령인터넷뉴스 대표(기자) 등 6인이 참석했다.

6월25일 우성민 기자(이후 피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오 군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우 기자가 앞자리의 오 군수에게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하자 오 군수는 “저는 얼굴뿐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고 했다. 이어 10~20분이 지나 오 군수가 일어서 테이블 사이로 나가면서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는 것.

 

기다린 본인 사과는 없고 오 군수 주변인의 회유만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일주일간 오 군수의 사과를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대신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만 줄을 이었다.

회유의 대상은 피해자와 신윤성 프레시안 기자. 회유에 나섰던 인물은 전 축협조합장A 씨와 당시 골프장에 근무하던 B씨, 건설폐기물처리업자 C씨, 광고업자 D씨, 이미옥 담당관, 정성기 비서 등이었다.

전 축협조합장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유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 골프장에 근무하던 B씨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A 조합장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요약하면 이렇다.

A 조합장은 사건발생 이후 B씨가 찾아와 “군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피해자와 친한 자신이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6월22일 A 조합장은 B씨와 함께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롤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다.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의 얘기를 들은 A 조합장은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보수적인 동네니까 노인들은 여자가 꼬리를 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덮어두는 게 좋다”며 무마하려했다.

A 조합장은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선거에 입후보 했던 김창환 변호사가 방송국 기자를 모아놓고 취재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고소장까지 써 주면서 피해자가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있었다는 풍문이 돌았다. 2달 전 군수선거 입후보자 다수가 모여서 회유한다는 소문도 들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변호사는 “모략이다.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쓰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처음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거절했다. 하지만 의령에 사무실을 내 놓은 유일한 변호사로서, 법적 조력이 절실한 군민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써 준 것 뿐이다. 장소만 제공한 것일 뿐 방송국 기자를 모은 적은 더더욱 없다. 취재 주선은 어불성설”이라며 억울해 했다.

 

오 군수 지시없었다 … 통화사실 들통 나자 ‘기억 안 나’

피해자가 “벌써 소문이 퍼질 만큼 퍼져 있고 그냥 넘어가면 돈푼이나 받고 그냥 넘어갔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고 하자 A 조합장은 “너만 깨끗하면 되지 그런 걱정은 왜 하느냐”고 설득했다. A 조합장은 피해자를 말리려던 이유가 전직 군수 두 사람이 수감 중인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오 군수의 성추행문제까지 알려지면 의령사람으로 부끄러웠기 때문이지 오 군수의 지시나 부탁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오 군수가 먼저 A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A 조합장이 오 군수에게 “내 전화기로 걸지 말고 B씨 전화기로 전화하라”고 진술한 기록이 제시되자,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오 군수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장이 6월22일 피해자와 만나기 전, 오 군수가 A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12분58초 통화한 내역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다만 B씨의 전화기로 오 군수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며 의심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최종진술에서 A 조합장과 B씨와 통화한 사실과 통화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회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조합장은 현재 축사이전과 관련해 의령군과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편의 위해 ‘본인이 사과한다더라’ 거짓말도 태연히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C씨도 피해자 회유에 나섰다. C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나선 이유를 의령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C씨는 의령정론 김상오 기자에게 사건에 대해 들었고 고소 전날인 24일 자신의 차로 2시간30분 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차안에서 피고인의 고소를 막으려 했다. C씨는 ‘오 군수가 직접 사과하겠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 C씨는 고소를 무마시키면 (오 군수를 위해 공을 세웠으므로) 의령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더 많이 따 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를 돕겠다며 50만원짜리 광고도 의뢰했다.

C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자신은 군수의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군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고 오 군수 얘기도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다.

C씨는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 군수를 고소하자, 광고의뢰 건이 피해자의 협박 때문이라며 피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본인 직접 해결’ 권유했지만 무응답, 나중엔 ‘말려달라’ 사정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도 사건 발생 후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신 기자는 처음 오 군수 쪽에 서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

신 기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평소 잘 아는 정성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하다. 심각해질 것 같다. 좀 대비를 해라’, ‘오 군수에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건을 무마시켜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정성기는 ‘그날 분위기 좋았는데 왜 그럽니까. 내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증언했다.

신 기자는 지역 선후배들이 찾아와 ‘니가 좀 마무리를 해라’고 얘기했고 ‘경비를 대줄테니 6개월 정도 베트남에 가 있어라. 니가 진술을 바꿔야 된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정성기 비서도 고소장 접수하는 날 아침에 ‘말려 달라. 말려 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면 같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고소무마를 사정했었다.

이에 신 기자는 ‘일단 말려는 보겠는데 고소를 하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정성기와 주변에 공언했다는 것.

신 기자는 자신의 말대로 재판에서 유일하게 오 군수의 범행을 목격한 사실 그대로 피해자와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사건 직후 군청에 이미 파다해진 소문

이미옥 담당관은 간담회 이후 행정과장으로부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간담회 때의 일 때문에 몸이 불편해 밥 먹을 형편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와 관련, 신 기자는 법정진술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옥 담당관이 실토를 해서 돌렸다는 소문이 군청 내에서 파다했고 그 소문이 본인에게까지 들려왔다고 했다.

한편,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되던 6월25일 D씨가 고소장을 가지러 변호사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오 군수가 기다리고 있다. 커피 한잔 하고 가라’며 오 군수와 만남을 권유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읍에서 광고업을 하는 D씨는 도중하차한 전임 군수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D씨는 피해자를 뒤 따르며 “나도 그 일 때문에 여태껏 힘들게 살고 있다”고 피해자의 고소를 무마시키려 했으나 피해자는 ‘너무 늦었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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