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 오 군수가 주장한 ‘성추행’고소 이유 ‘청탁’ 납득 안 돼
[사건분석] 오 군수가 주장한 ‘성추행’고소 이유 ‘청탁’ 납득 안 돼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2.03.3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청탁혐의’로 고발했다 돌연 취소한 비서와 공모한 ‘계획적 범죄’ 의심

‘개인적인 부탁’을 ‘청탁’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재판을 대비한 ‘사전포석’

누명 벗은 당사자들 법적 대응 검토, 만만찮은 후폭풍 ‘예고’

오태완 의령군수와 최측근 A비서가 본사 우성민 대표와 지역언론인 B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이 오 군수의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정황상 두 사람이 짜고 벌인 ‘계획적인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본사 우성민 대표의 성추행 피해주장이 허위라며 우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 및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오 군수 최측근인 A비서가 우 대표와 지역언론인 B기자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이유로 불송치결정다.(관련기사 3월25일 본사 홈페이지 ‘결백주장 오태완 군수 입지 ’흔들‘ 기사 참조)

 

오 군수와 A비서 고소·고발의 연결고리 ‘청탁’

언뜻 보면 각각 별개인 것 같은 이 사건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오 군수는 우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이유를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청탁’의 내용은 A비서가 고발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이 ‘청탁’의 상대방이 문제다. 어처구니없게도 오 군수가 주장하는 ‘청탁’은 우 대표가 오 군수에게 한 것이 아니다. 오 군수가 거론하는 문제의 ‘청탁’은 지역언론인 B기자가 오 군수의 최측근 A비서에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 군수는 왜 우 대표가 오 군수 자신에 청탁을 하지도 않은 우 대표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할까?

그에 대한 답도 A비서의 고발장에서 찾을 수 있다. A비서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B기자와 우 대표가 공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의문 하나가 발생한다. ‘만일 A비서가 주장대로 B기자와 우 대표가 공모해 ’청탁‘을 했고 A비서가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 사실이라 하더라도 앙심을 품게 되는 상대는 A비서이어야 이치에 맞다.

 

 ‘청탁거절’ 당사자 A비서 아닌 오 군수에게 앙심품고 ‘성추행 고소’ 도대체 왜?

그런데 오 군수는 이 ‘청탁거절’에 앙심을 품고 우 대표가 A비서가 아닌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혹시 문제의 ‘청탁’이 군수의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경찰은 A비서가 주장하는 ‘청탁’이 공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오 군수와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요컨대 오 군수와 A비서의 고소, 고발 내용을 종합하면, “우 대표와 B기자가 공모해 B기자가 A비서에게 ‘청탁’을 했고 A비서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우 대표가 A비서가 아닌 오 군수에게 앙심을 품고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 군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오 군수를 고소했다”는 것이 된다.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인과관계의 나열이다.

또한 우 대표가 고작 지인에게 아는 공장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A비서가 아니라 의령군민의 대표자이자 공인이면서 제3자인 ‘오 군수’를 상대로, 그것도 여성으로서 자칫하면 지역사회에서 생매장 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하필이면 ‘성추행’혐의로 허위고소를 제기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건 짜 맞추기’이자 ‘성추행 재판’을 대비한 사전포석 의심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사건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짜 맞추기’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우 대표 뿐만 아니라 B기자까지 함께 엮은 것에 대해서도 “향후 ‘성추행 사건’이 기소될 것을 대비해 재판과정에서 우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B기자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기위한 예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B기자는 성추행 사건현장에 우 대표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B기자는 사건발생 이후 오 군수 측으로부터의 회유를 뿌리치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목격한 사실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오 군수를 불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A비서 뿐 아니라 오 군수의 측근들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비서, 고발 및 고발취하에 이유 안밝혀 … 의혹 증폭

우 대표와 B기자를 고발한 A비서가 돌연 고발을 취소한 사실은 이미 불거진 일단의 의혹에 더욱 부채질을 한다. B기자의 주장대로라면 B기자의 개인적인 부탁에 ‘A비서가 먼저 복비와 와이셔츠 구입비를 소개비로 요구’하는 녹취록이 반대증거로 제시되어 이후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그랬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A비서는 ‘고발이 오 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으나 고발이유와 고발을 취소한 연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로 자신들에게 씌워졌던 누명이 벗겨짐에 따라 우 대표는 오 군수와 A비서 및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절차에 대해 변호사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B기자 역시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태완의령군수성추행 #오태완성추행 #오태완의령군수 #오태완성추행사건 #오태완사건 #오태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