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5)
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5)
  • 허영일 편집위원
  • 승인 2019.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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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전이나 서민의 약조

頑惡鄕吏(완악향리) : 욕심 많고 못된 고을 아전

人吏民間作弊者(인리민간작폐자): 아전이나 서민들 사이에서 폐단을 만드는 자.

庶人凌蔑士族者(서인능멸사족자) : 서인(庶人)으로서 사족(士族)을 능멸한 자.

已上隨聞見摘發(이상수문견적발) 告官司依律科罪(고관사의률과죄) : 이상의 경우는 듣고 보는 데 따라 적발하여, 관청에 알려서 법률에 의거 죄를 부과한다.

(3) 하인의 약조

下人約條(하인약조)

不養父母(불양부모) 使之丐乞者(사지개걸자) :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 빌어먹도록 한 자.

不順父母(불순부모) 多行悖惡者(다행패악자) :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나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자.

女人誶罵舅姑者(여인수매구고자) : 여인으로서 시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꾸짖는 자.

兄弟不和者(형제불화자) 相鬪則曲直依相鬪條論(상투칙곡직의상투조론) : 형제간에 불화한 자. 서로 싸울 경우 곡직(曲直)에 따라 위의 ‘상투(相鬪)’ 조항에 의거하여 논벌한다.

衝火作蘖者(충화작얼자) : 불을 지르거나 재앙을 일으키는 자.

兩班凌辱者(양반능욕자) 其中兩班(기중량반) 以非理取辱則亦論罰(이비리취욕즉역론벌): 양반을 능욕한 자. 그 가운데 양반이 비리로 인해 욕을 당했다면 그도 또한 논벌한다.

有夫女潛奸者(유부녀잠간자) : 남편 있는 아녀자를 몰래 간음한 자.

旁親祖叔兄弟凌辱者(방친조숙형제능욕자) : 방친의 할애비, 아저씨, 형제를 능욕한 자.

已上極罰(이상극벌) 上罰告官司科罪(상벌고관사과죄)不通水火(불통수화) 中下從輕重施罰(중하종경중시벌) : 이상의 경우 극벌을 부과한다. 상벌은 관청에 알려 죄를 부과토록 하며,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그 이하는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

恃強肆暴(시강사포) 作害閭里者(작해여리자) : 힘센 것을 믿고 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여 마을에 해악을 끼치는 자.

以少凌老者(이소능로자) : 젊은 사람으로서 노인을 업신여기는 자.

隣里不和及相鬪者(인리불화급상투자) : 이웃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자.

兩班等馬者(양반등마자) : 양반과 말을 나란히 타고 가는 자.

不力其業(불력기업) 惰農自安者(타농자안자) : 자기 일에 힘쓰지 않으며, 농사를 게을리 하면서도 스스로 편안히 여기는 자.

行止荒唐(행지황당) 作主者(작주자) : 행동거지(行動擧止)가 황당하며 제 멋대로 하는 자.

游女相奸(유녀상간) 作亂傷人者(작란상인자) : 유녀끼리 서로 간음하거나 행패를 부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

已上中罰(이상중벌) 上罰告官司科罪(상벌고관사과죄) 中下從輕重施罰(중하종경주시벌) : 이상의 경우는 중벌에 해당한다. 상벌은 관청에 알려서 죄를 부과토록 한다. 그 이하는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

吉凶扶助(길흉부조) 不如約者(불여약자) : 길사나 흉사에 서로 도와주기를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 자.

公事時托(공사시탁) 故不隨行者(고불수행자) : 공적인 일이라 때마다 핑계대어 일부러 따라가지 않는 자.

閭里間高聲叱辱者(여리간고성질욕자) : 마을 여염 사이에서 높은 소리로 꾸짖거나 욕설을 하는 자.

聚會時使酒喧爭者(취회시사주훤쟁자): 모임이 있을 때 술에 취하여 떠들거나 다투는 자.

已上下罰(이상하벌) 上罰告官司科罪(상벌고관사과죄) 中下從輕重施罰(중하종경중시벌) : 이상의 경우는 하벌(下罰)에 해당한다. 상벌은 관청에 알려 죄를 부과하고, 그 이하는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

3. 禮俗相交(예속상교) : 예의에 맞는 풍속으로 서로 교제함

鄕人年長以倍則父事之(향인연장이배즉부사지) 十年以長則兄事之(십년이장즉형사지) 五年以長(5년이장) 亦稍加敬(역초가경) : 같은 고을 사람 가운데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10세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다섯 살 많으면 또한 조금 공경함을 더한다.

父之執友則拜(부지집반측배) 洞內年長十歲以上拜(동내연장십세이상배) 鄕人年長十五歲以上拜(향인연장십오세이상배): 아버지의 친한 벗에게는 절을 하며, 같은 마을의 나이 10세 이상 많은 사람에게는 절을 하며, 고을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많은 사람에게는 절을 한다.

1) 스무 살이 되는 약관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20세 이상 많으면 그를 아버지처럼 대우한다는 말이다.

遇尊長下馬(우존장하마) 過公門下馬(과공문하마) 鄕人會飮處下馬(향인회음처하마) 會射處下馬(회사처하마): 존귀한 사람이나 어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린다. 관공서의 문을 지날 적에는 말에서 내린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곳에서는 말에서 내린다. 모여서 활을 쏘는 곳에서는 말에서 내린다.

凡聚會皆鄕人(범취회개향인) 坐以齒 非士類則否(좌이치 비사류즉부) 若有親則別序(약유친즉별서) 若有他客有爵者(약유타객유작자) 坐以爵不相妨者(좌이작불상방자) 猶以齒(유이치) 若有異爵者(약유이작자) 雖鄕人亦不以齒(수향인역불이치) 若請召迎勞出餞(약청소영노출반) 皆以專召者爲上客(개이전소자위상객) 如婚禮則姻家爲上客(여혼례즉인가위상객) 皆不以爵齒爲序(개불이작이위서): 무릇 모임에서 모두 고을 사람들일 경우에는 나이 순서대로 앉는다. 사류(士類)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만약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 순서를 달리 한다. 만약 다른 고을의 손님으로서 관작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작에 따라 앉는다.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대로 앉는다. 만약 특이한 관작을 가진 자가 있다면 비록 같은 고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나이 순서대로 앉지 않는다. 초청한 경우, 맞이하여 위로하는 경우, 나가서 배웅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대상자가 상객(上客)이 된다. 그리고 혼례의 경우에는 사돈이 상객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모두 관작이나 나이로 앉는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約中冠子生子登第進官之屬皆可賀(약중관자생자등제진관지속개가하) 婚禮雖曰不賀(혼례수왈불하) 禮有賀娶妻者(예유하취처자) 但以 (단이) 物助賓客之費(물조빈객지비) 婚姻科第(혼인과제) 各出白米五升(각출백미오승) 鷄雉中一首(계치중일수) 若下人則否(약하인즉부) 如有來助 (여유래조) 又不必却(우불필각):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자식에게 관례를 해 주거나 자식을 낳았거나 과거에 올랐거나 벼슬길에 나가는 경우에는 모두 축하할 만하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나,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에 “아내를 얻는 자에게 하례한다.”는 구절이 있으니, 단지 물건으로 손님 접대할 비용을 도와주는 정도일 뿐이다. 혼인이나 과거 급제 때는 각기 백미 다섯 되나 닭과 꿩 가운데 한 마리를 낸다. 하인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와서 돕겠다면 또한 반드시 물리칠 것은 없다.

1) 사류끼리 나이 순서대로 앉는 것이고, 사류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상석에 앉지 못한다는 말이다.

2)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줄에 앉을 수 없다는 뜻이다.

3) 특이한 관작이란 三品以上及臺諫館閣之類” 3품 이상이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원을 말한다.

4. 患難相恤(환난상휼) : 질환이나 고난이 있을 경우 서로 구휼함.

凡上下有喪 (범상하유상) 役夫則風憲量其容入(역부즉풍헌량기용입) 出給事(출급사) : 무릇 상하 간에 상사(喪事)가 났을 경우, 일 하는 사람을 풍헌(風憲)은 받아들일 만큼 헤아려서 내어준다.

兩班喪則約中齊會往弔(양반상즉약중제회왕조) 定護有司一員(정호유사일원) 下有司二人(하유사이인) 幹護成殯(간호성빈) 下人喪則兩班送奴致慰(하인상즉양반송노치위) 定下有司二人(정하유사이인) 率同約往弔幹護事(솔동약왕조간호사) : 양반의 상사(喪事)인 경우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이 가서 조문한다. 호유사(護有司) 1원(員)과 하유사(下有司) 2인(人)을 정하여 주관하여 살펴보고 성빈(成殯)토록 한다. 하인의 상사인 경우 양반은 종을 보내어 부의를 하고 위로하며, 하유사 2인을 정한다.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하고 주관하여 살핀다.

每歲十月(매세십월)收米豆(수미두)多則五升(다즉오승)少則三升(소즉삼승) 眞荏一升(진임일승) 空石二立(공석이립) 別爲藏置(별위장치) 使里正行首次知 (사리정행수차지) 有喪則米八斗(유상즉미팔두),豆四斗(두사두) 眞荏二斗(진임이두) 空石十五立出給事(공석십오립출급사) : 매년 10월에 쌀과 콩을 거둔다. 많으면 다섯 되, 적으면 세 되다. 참깨 한 되, 빈 섬 두 닢을 따로 갈무리해 둔다. 그리하여 이정(里正) 과 행수(行首)로 하여금 맡도록 한다. 상사가 나면 쌀 8되, 참깨 2되, 빈 섬 15닢을 내어준다.

父母喪當身妻喪外(부모상당신처상외)。其餘則否(기여즉부)。而若或無父母 而有妻父母同居一室者(이약혹무부모 이유처부모동거일실자)。依四喪禮施行事(의사상예시행사) : 부모의 상과 당사자 및 그 아내 외에 그 나머지는 해당 없다. 그러나 만약 혹여 부모는 없고 처부모만 있어서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상(四喪, 당사자의 부모와 당사자의 내외의 초상을 가리킴)의 예(禮)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當喪家(당상가), 葬時及大小祥時(장시급대소상시) 勿爲行酒接賓事(물위행주접빈사): 상사를 당한 집에서는 장례 때와 대상‧소상 때에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지 말 것.

約中有火災(약중유화재)。上下救且弔之(상하구조조지)。各出空石(각출공석),蓋草(개초),長木(장목) 同力造家 (동력조가) 有盜賊則相救 (유도적즉상구) 疾病則相問事(질병즉상문사) :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 집에 화재가 있을 때는 상하가 모두 구원해주고 위로한다. 각기 빈 섬과 이엉과 장목을 내 어 힘을 합쳐 집을 지어준다. 도적을 당하면 서로 구원해주고, 질병이 있 으면 서로 위문한다.

約中若有癘疫(약중약유여역) 不能服田者(불능복전자) 則毋論上下(즉무론상하) 各出農軍(각출농군) 或耕或種( 혹경혹종) 或耘或穫事(혹운혹획사) :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 중에 만약 전염병이 있어서 능히 농사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농군을 내어 혹은 밭을 갈아도 주고, 혹은 씨를 뿌려주고, 혹은 김을 매주고, 혹은 수확을 해준다.

約中毋論上下(약중무론상하) 有喪事火災盜賊癘疫之患(유상사화재도적여역지환) 則里正行首等(즉리정행수등) 一一告于 風憲(일일고우풍헌) 以爲依約規施行事(이위의약규시행사) :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은 상하를 막론하고 상사, 화재, 도적, 전염병 등의 우환이 있게 되면 이정(里正)과 행수(行首) 등이 낱낱이 풍헌에게 알려서 「향약행규」에 따라 시행한다.

⇨6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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