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6)
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6)
  • 허영일 편집위원
  • 승인 2019.03.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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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約行規(향약행규) : 향약에서 시행해야 할 규칙

  洞內人戶盛夥(동내인호성과) 或至二百許戶(혹지이백허호) 則分爲二洞內(즉분위이동내) 而春秋講信(이춘추강신) 及朔會(급삭회) 則一處合會事(즉일처합회사) : 동네 인호(人戶)가 많아서 혹 200호에 이르면 두 곳의 동네로 나누는데, 춘추의 강신례(講信禮)와 삭회(朔會)는 한 곳에 합쳐서 모인다.

  約中下人中(약중하인중) 別擇愿謹有識一人(별택원근유식일인) 爲里正(위리정) 十家各置一人爲行首( 십가각치일인위행수) 傳掌勸諭糾檢事(전장권유규검사) : 향약을 함께 하는 하인 가운데 성실하고 똑똑한 한 사람을 별도로 가려서 이정(里正)으로 삼는다. 열 집마다 한 명을 뽑아 행수로 삼아 전장(傳掌, 인수인계), 권유(勸諭, 권하여 타이름), 규검(糾檢, 규찰하고 점검함)의 일을 담당케 한다.

  春秋講信禮(춘추강신예) 大小上下咸集(대소상하함집) 兩班爲一廳(양반위일청) 庶孼爲一廳(서얼위일청) 鄕吏爲一 廳(향리위일청) 下人爲一廳(하인위일청) 而下人則男女各行禮數坐(이하인즉남여각행례수좌) 直月中坐 (직월중좌) 抗聲讀鄕約一遍(항성독향약일편) 使人人通曉事(사인인통효사) : 춘추의 강신례에는 대인과 소인, 양반과 하인이 다 모인다. 양반이 1청, 서얼이 1청, 향리가 1청, 하인이 1청에서 따로 모인다. 하인은 남녀가 줄을 달리 하여 따로 앉는다. 직월(直月)이 가운데 앉아서 향약을 큰 소리로 한 번 읽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한다.

  每月朔日(매월삭일) 風憲各於其面(풍헌각어기면) 行月朔會(행월삭회) 兩班則少長咸集(양반즉소장함집) 下人則里正行首外(하인리정행행수외) 有老人則亦許來參(유노인즉역허래참) 讀約條一遍(독약조일편) 備加勸諭(비가권유) 極農時否(극농시부) : 매월 초하룻날 풍헌이 각기 해당 면에서 월삭회(月朔會)를 행한다. 양반은 젊은이와 어른이 다 모이고, 하인은 이정과 행수 외에 노인은 참여를 허락한다. 향약의 조목을 한 번 읽어 더욱 권유케 한다. 오뉴월 농번기 때는 하지 않는다.

  四孟朔(사맹삭)。都風憲會各面風憲于鄕射堂(도풍헌회각면풍헌우향사당)。可書者書之(사서자서지)。可罰者罰之(가벌자벌지)。略倣朱子鄕約法(약방주자향약법) 或設酒二三行(혹설주이삼행) 或設飯(혹설반) 相與講論(상여강론) 從容乃罷事( 종용급파사): 네 계절의 첫 달에는 도풍헌(都風憲)이 각면의 풍헌을 향사당(鄕射堂)에 모아서, 기록해 둘 만한 것은 기록하고, 벌을 줄 만한 것은 벌을 주되, 대략 주자(朱子) 향약의 법을 본보기로 한다. 혹 두 세 차례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혹 음식을 차려 놓고 서로 조용히 강론한 다음 파한다.

  約中糾檢等事及掌行文書(약중규검사등 급장행문서) 直月主之(직월주지) : 약중에서 규검하는 등의 일과 문서를 담당하는 것은 직월이 주관한다.

  會時(회시) 具座目報官司(구좌목보관사) 以課勤慢事(이과근만사) : 모임 때에는 참석자를 정리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핀다.

  諸風憲稱頉不參者(제풍헌칭빈불참자) 除喪葬事故外(제상장사고외) 報官司笞奴事(보관사태노사) : 여러 풍헌 가운데 핑계를 대고 불참하는 자는 상사나 장례,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청에 보고하여 그 종을 매질한다.

  凡事必先正己而後可以正人(범사필선정기이후가이정인) 風憲各自飭勵(풍헌각자 칙려) 毋取人言事(무취인언사) : 모든 일은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풍헌은 각자 부지런히 노력하며 남의 말을 취하지 않는다.

  鰥寡孤獨廢疾無依者(환과고독폐질무의자) 曲加矜恤(곡가긍휼) 毋令失所事(무령실소사)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더욱더 간곡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處女貧窶(처녀빈구) 過時不婚者(과시불혼자) 孤兒單弱(고아단약) 失學無歸者(실학무귀자) 幷報官司(병보관사) 或自約(혹자약) 中通議善處(중통의선처사)事 : 처녀가 가난하여 때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자, 고아로 친척이 없어서 배우는 기회를 놓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모두 관청에 보고하며, 혹 약중에서 이를 의논하여 선처한다.

  約中如有卓異篤行(약중여유탁이독행) 風憲告都風憲(풍헌고도풍헌) 都風憲報官司論賞事(도풍헌보관사론상사) : 약중에 만약 특별히 남다르게 독실한 행동을 한 자가 있으면 풍헌이 도풍헌에게 알리고, 도풍헌은 관청에 알려 포상할 것을 논정(論定)한다.

  重罪則報官司(중벌즉보관사) 輕罪則限笞二十論斷(경죄즉한태이십논단) 笞三十以上(태삼십이상) 官決事(관결사) : 죄가 무거우면 관청에 보고하고, 죄가 가벼우면 태(笞, 매) 20대에 한하여 논의하여 결단하고, 태(笞) 30대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경우에는 관청에서 판결한다.

  從順約條者(종순약조자) 違逆不從者(위약불종자) 幷一一嘉奬懲治(병일일가장징치) 使有所勸畏事(사유소권외사) : 약조를 잘 따르는 자, 어기고 거스르며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낱낱이 칭찬하여 장려하거나 징계하여 다스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권장하거나 경외케 한다.

  一常漢輩凡約中送死之日(상한배범약중송사지일) 群聚喪家(군취상가) 稱以後宴(칭이후연) 酒肉淋漓者(주육임리자) 一切禁斷(일체금단) 而終不服從者(이종불복종자) 報官司處置事(보관사처치사) : 상놈들로서, 무릇 약중에서 죽은 자를 보내는 날, 상가에 떼로 모여 후연(後宴)이라 칭하며 술과 고기를 마시고 흠뻑 취하는 일은 일체 금단한다. 그런데도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처치토록 한다.

  常漢送死之日(상한송사지일) 作樂陳戲(작악진희) 以導輀車者(이도이차자) 亦爲一切禁斷事(역위일체금단사) : 상놈이 죽은 자를 보내는 날에 음악을 만들어 희롱하면서 상여를 이끌게 하는 것 또한 일체 금단한다.

  常漢不入鄕約(상한불입향약) 私作香徒者(사작향도자) 報官司罷去事(보관사파거사) : 상놈이 향약에 참여하지 않고, 사사로이 향도(香徒,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를 만들면 관청에 이를 보고하여 없애도록 한다.

(주: 영남향약자료집성(의령군편)에 실린 향약정규(한문)를 경상대학교 이 상필 교수님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7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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