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2)
이숭일 선비의 의령향약(2)
  • 허영일 편집위원
  • 승인 2019.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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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숭일 , 그는 누구인가?

  1983년 발간된 의령군지의 60쪽〔구편, 의춘지 1권 관안(官案) 항목〕에 이숭일(李嵩逸)에 대한 평가는 청덕애민(淸德愛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숭일(1631~1698)의 자는 응중(應中), 호는 항재(恒齋) 본관은 재령이다.

  이숭일의 할아버지는 이함(李涵)이고 의령현감을 지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의령현감을 지냈다.

  이함에 대한 평가는 청덕흥학(淸德興學)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는 이조판서에 추증된 시명(時明: 1580~1674)이며 어머니는 안동 장씨 계향(桂香:1598~1680)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식경(食經)으로 꼽는 「음식디미방」의 저자이고, 장흥효(張 興孝)의 딸이다. 장흥효는 퇴계학맥에서 학봉 김성일을 이어받았다.

  이 숭일은 아버지(李 時明)와 형 휘일(徽逸) · 현일(玄逸)을 비롯하여 부덕이 출중하였던 어머니를 둔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뒤에 학자로 대성하기에 이르렀다. 젊은 시절부터 과거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고, 경학연구와 심성수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1689년(숙종 15)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를 거쳐 의령현감으로 제수되자,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있는 길이라 여기고 흔쾌히 받아들여 부임하였다. 그는 모든 행정을 백성을 위하는 방편으로 수립하고, 민폐를 혁신시켜 고을사람들에게 ‘이불자(李佛子)라 불렸다.

  그는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권장하여 그 영향이 이웃 고을까지 미쳤다.

  의령현감으로 재직하면서 고을에 시행한 자치규약에 대한 기록인 「향약규정」과 「고유의령교원제생문(告由宜寧校院諸生文)」 등은 당시의 지방풍속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시국의 변동(甲戌換局)으로 인하여 2년 뒤 고향으로 돌아가 후진양성과 저술로 여생을 마쳤다.

(주: 갑술환국: 1694년 (숙종 20)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이 물러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장악한 정국/ 이 숭일의 형 이현일 등 다수가 유배되었다.

 왕비 장씨가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이 사건으로 세력을 잃은 남인에게는 그 뒤 이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진리는 천하의 공기(公器)인데 어찌 사심(私心)이 끼어들 수 있으라.‘라는 이 숭일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영남의 유림들 사이에서 잠언처럼 전해지고 있다.

  그가 남긴 항재문집(恒齋文集)은 목판본 8권 4책(원집 6권 3책, 속집 2권 1책)이다. 원집은 이숭일의 조카 이재(李栽)가 정서해 둔 것을 1808년(순조 8) 현손 이우근(李宇根)이 보편(保編)하여 간행하였다.

속집은 7대손 이수영(李秀榮)이 원집에 누락된 글들을 수집해 1905년 원집을 중간하면서 함께 간행하였다.

원집의 권두에 이우(李堣)의 서문, 속집의 권말에 8대손 이수병(李壽炳)의 발문이 있다. 향약정규는 원집 권4에 수록되었다.

⇨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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