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본격 시행
의령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본격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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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올해부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의령군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인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기본계획을 근거로 농업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였으며,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진단으로 정책을 검증하였고, 3차례의 군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 여론을 반영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표하여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였다.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하여야 한다.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정책이 발동되며,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오는 3월에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농산물 작황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고 예산규모를 확정하여 기준가격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및 청구 의 주체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농협, 동부농협이며 신청시기는 7월과 11월 두차례이다.

의령군은 현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직접 지원은 정부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며 “공선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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