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령군의원 이번엔 재산축소신고 의혹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번엔 재산축소신고 의혹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8.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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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미상장 주식지분 신고 누락 … 조사 필요

선거공보에도 허위기재 ‘정황’ … 공소시효 지나 ‘안도’

수십억 재산 불구 승용차 없어 … 법인차량 사용 ‘의심’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사와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김봉남 의령군의원이 이번엔 재산을 축소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경남도 관보에 따르면, 김봉남 의원 가족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줄어든 40억여원으로 신고됐다. 토지 8억6천여만원, 건물 14억5천여만원, 예금 25억3천여만원, 유가증권 4억7천여만원 등에서 부채 14억3천여만원을 뺀 금액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재산목록에서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빠져 있어 재산축소신고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회장은 자본금 13억원인 청호환경산업의 지분 49%, 6억3천7백만원(2021년 4월26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다른 회사인 청호토건(현 봉경)에 자본금 15억여원의 16.3%, 2억4천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김봉남 의원은 11.4%, 1억7천여만원, 김 의원의 시모가 4.9%, 7천3백만원(각 2022년 10월4일 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다른 가족회사인 청호산업개발(자본금 6억원)에서 이 회장과 김 의원은 각각 20%(1억2천만원)와 21%(1억2천6백만원), 시모가 8%, 4천8백만원(각 2015년 6월22일 기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재산들은 김 의원의 신고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의원 가족이 이들 3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재산만 14억여원. 그런데 김 의원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기업은 이 외에도 1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김 의원 가족이 이들 회사에서 소유한 미상장주식까지 합치면 미신고재산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회사의 지분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이 신고한 비상장 주식은 배우자 이 회장이 소유한 토요애 주식 4천여주, 2천1백여만원이 전부였다. 재산축소신고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윤리위원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김봉남 의원에게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공보에 가족재산 합계가 43억여원이라고 공개해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그러나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피하게 됐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또다른 의혹도 불거졌다. 재산을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개인 소유 승용차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 그런데도 이들 가족은 외제승용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전기차 등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 횡령,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의 경우, 이들 차량 가운데 전기차로 의정활동을 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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