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해충돌 여부 조사
행안부,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해충돌 여부 조사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8.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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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환경-의령군의 수의계약 법규 위반

주민돈 의원 가족회사도 조사대상 포함된 듯

 

김봉남 의원 (의령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봉남 군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부가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등 3명은 2일 의령군청을 방문해 김봉남 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자인 청호환경산업과 의령군 간 수의계약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지자체 의원이나 가족(특수이해관계인)이 회사주식 발행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호환경은 2021년 기준으로 김 의원의 배우자가 49%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호환경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의령군과 20여건, 3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청호환경은 의령군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청호환경은 의령군 소재 동산공원묘원에 불법폐기물을 대량으로 투기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청호환경의 실소유주 이모 회장이 김봉남 의원에게 업체소유 법인차량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회장과 김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의령군의회 주민돈 의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은 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주민돈 의원 본인이 감사로 주의원 동생이 대표로 등재된 건설회사와 16건 3억여원, 동생부인이 대표인 건설회사와는 올해 4월20일까지 32건 5억2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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