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대비 해명용 추정 … 문서위조 등 조심해야
이 와중에 지회건물 수선비 군 예산으로 3천만원 지원
사라진 소나무(본지 5월15일자 기사)와 관련해 최근 일부 면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 소나무를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월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회장 이동기)는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식목일 행사 식재와 각 읍면에 나눠 줄 소나무 묘목 3만그루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 심은 소나무는 7천여 그루뿐이었고 2만3천 그루 소나무의 행방이 묘연해져 문제가 됐었다. 그리고 사라진 묘목 가운데 300여 그루가 이 회장이 경영하는 용덕면 청호환경 입구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묘목도 현재 사라져 버려 군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지난달 ‘사라진 소나무’ 기사가 나간 뒤, 새마을지회 행사장에 모인 지역간부들 사이에서 대책으로 ‘개인적으로 소나무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 대책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인사들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확인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군민들은 얼마 전 경찰이 사건수사에 나선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확인서가 소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제3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실제로 받았으면 몰라도 받지도 않은 묘목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확인서를 써 줄 경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기사가 나간 이후 새마을지회 일부 회원들이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하고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은 들려왔지만 본사로 사라진 소나무의 행방을 밝히거나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등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도 없었다.
한편, 최근 의령군의회에서는 의령군이 추경예산으로 올린 새마을지회 건물수선 지원금 3천만 원 문제로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이 “최근 사건도 있는데다 지회 소유건물 1,2층 세를 받으면서 건물수선비까지 군으로부터 지원받겠다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회장 배우자인 김봉남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원안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