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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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무교육 이수 못한 농업인 2,703명 직불금 10% 감액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부산·울산·경남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 1차: 3월 6일~5월 31일 / 2차: 6월 1일~7월 31일 / 3차: 8월 1일~8월 31일

**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URL 또는 교육음원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 부산·울산·경남: 전체 154,026명 중 153,475명 이수(이수율 99.6%)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에피소드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하여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여 주시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익직불제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상담

☎ 1644-8778 →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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