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의령군은 지난 29일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대상 농산물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이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2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 2,050원 ▲파프리카(㎏) 5,250원 ▲양상추(㎏) 2,030원 ▲애호박(㎏) 3,150원 ▲쥬키니호박(㎏) 1,720원 ▲옥수수(㎏) 2,080원 ▲단감(kg) 3,120원 ▲양파(kg) 550원, ▲마늘(kg) 5,100원 ▲새송이버섯(kg) 3,970원이며,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하여야 한다.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에서는 대상품목별 주출하기에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를 해야한다. 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의령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