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
의령군,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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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시장안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미비축 추가 배정(109포대/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시 가점부여('24년경부터 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벼를 재배하였던 농가가 타작물 재배로 전환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최초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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