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의령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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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4월 20일까지 신청

의령군은 8일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별 3년 1주기로 무상으로 공급한다.

규산질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으로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에 지원되며, 석회질 비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만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농업 경영 면적을 확인 후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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