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2.0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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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부림면 장날인 29일 오전 시장을 찾아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청정지역인 의령은 인물과 인재, 충절의 고장이라며, 인구 2만6천여명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담보로하는 의료폐기 시설물을 결사 반대 했다.

또한 이들은 혐오 오염시설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그 이름만으로도 지역의 이미지 실추시키기 충분하다며 합리적인 의령군민의 뜻과 협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령군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를 이용하는 민간업자와 일부 몰지각한 소각장 추진 측의 돈벌이 수단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반대 행정에 나서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 29일 부림 시장에서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사진 = 29일 부림 시장에서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다음은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남의 중심부에 자리한 의령군은 땅이 기름지고 주거환경이 뛰어나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의령은 인재를 많이 배출한 예와 충절의 고장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인 삼성그룹을 창업한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라는 자부심 또한 크다.

하지만 의령의 현재는 너무도 위태롭다. 한때 10만6,000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지속적인 유출 때문에 2만6,0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지역소멸이라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령군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를 이용하는 업자와 일부 몰지각한 소각장 추진 측의 돈벌이 수단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다. 행정은 소각장의 설치는 소멸군이라는 오명을 떨치고자 하는 주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반대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해체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군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단결되고 강력한 의지력과 실천력으로 결집 돼야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그 이름만으로도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령군민은 주민의 뜻과 합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허가에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청정 의령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여 의령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의료폐기물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의 하나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을 지칭한다. 이것만 봐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주는 혐오오염시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주민 생존권을 담보하는 민간업체 돈벌이 즉각 중단하라!

현재 의령군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업자와 몰지각한 중간책의 농간으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위험과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여태껏 쌓아왔던 우수 농산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지역갈등이 고조되어 심각한 상황이지만 행정의 방관은 업자의 돈벌이 목적에 오히려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왜냐하면 허가요건 구비가 의령군의 허가 사항이고, 소각시설 건축 및 도로의 허가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다음 단계인 시, 도의 유역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령군민은 그들의 목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그들을 대항하여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부림면 여배리 사업 예상 지역에 병원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타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천년고찰 유학사를 거쳐 국사봉의 물줄기에 합하여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파괴는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는 청정 의령의 정체성 파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일자형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자연부락의 구조상 악취와 환경오염 물질 등은 고스란히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간사업체인 ㈜디엠디는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업체의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만들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하루 50톤 처리용량보다 2톤이 적은 사업계획서로 의령군민을 우롱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분노한 군민들은 즉각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님비현상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의령군민은 우리 의령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폐기물을 의령군이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군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는 통보를 했다. 4계절 기상자료인 대기모델링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적정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로써 군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런데도 의령군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군민 삶 황폐화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절대 반대한다!

대상지인 부림면 여배리 243-1번지 일원은 국도 20호선뿐만 아니라 유학천 제방보다 4m가량 낮은 상습 침수지역이다. 호우 때 각종 감염성 의료폐기물질이 유출이 우려된다. 또한 인근 농경지와 신반천을 따라 3.3㎞ 떨어진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켜 자연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우려 또한 매우 크다.

소각시설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염화수소, 수은을 비롯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각종 환경성 질환과 암 등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대상지 인근은 친환경 쌀과 농산물 재배단지가 있다. 축사도 근거리에 있다. 만약 전국에서 밀려드는 의료폐기물들을 소각하는 시설이 설치되면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는 쌀과 농축산물은 아무도 사 먹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역의 농축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령뿐만 아니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인근 합천군과 창녕군에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2024년까지 전 구간 완공이 예상되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근처에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또한 광역교통망의 이점과 분양가 등 경쟁력 있는 최적의 산업단지로 기업 입주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외부 인구의 유입을 통하여 의령군과 함안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산업단지가 건설되면 인구 증가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의령 경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지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는 의령군이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잣대를 휘두르는 얄팍한 행정이란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허가 신청 불허 근거도 마련됐다!

의령군의회는 반대대책위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대성명서를 전달하며 군민들의 뜻을 명확히 전했으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켜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이 개정안은 이달 26일 공포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부림면 여배리 대상지는 향후 의령군이 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항이 됐다.

의령군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라!

이렇듯 군민 모두가 의령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도 의령군은 정작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의심을 자처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후 행정력을 펼쳐야 마땅한데 의령군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는 허가 절차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재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주민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측에서는 푼돈으로 나이 많은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회자 되고 있다. 즉각적인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령군은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행정만 일삼고 있다. 의령군은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반대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이나 연장신청 지역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 괴산군의 경우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존중한 결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와 의령군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선례이다.

의령군민과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청정지역 맑은 공기와 자연을 오염시키고 발암물질로 뒤덮으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추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 백지화되는 순간까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끌어모으고 결집하여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간업체는 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령군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라!

오태완 군수와 의령군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라!

 

2022년 1월 29일

의령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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