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의령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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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의령사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
 
의령군에서는 2019년 10월 4일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및 고령운전자 실버스티커 배부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만70세 이상 의령군 거주 고령운전자는 시군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먼저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을 계속하는 의령군 거주 차량소유주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차량용 실버마크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며,
 
기타 사항은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055-570-3133)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의령군
사진제공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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