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퇴비부숙도 시행대비교육 실시
축산농장 퇴비부숙도 시행대비교육 실시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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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30일에 한우 농가와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부숙 퇴비관련 교육 및 실습과 시연회(깔집교반 및 퇴비사 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이날 교육은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의 협조 하에 유익한 강의로 구성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존 퇴비 처리를 새로운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와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 생산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의령군은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 지정 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꼭 알아야할 퇴비사 관리 교육 및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밝히며 “각종 홍보자료를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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