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 바뀌는것들
2020년 경자년 새해 바뀌는것들
  • 우성민
  • 승인 2020.01.0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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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 최저시급이 8,350원 → 8,590원 (약 2.9%)가 인상된다.

▲ 주민등록증 변경 위조·변조 방지기능 더욱 강화

색변환 문양, 돋움 문자, 레이저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바뀐다.

▲ 여권 변경 

여권 번호 영문 한자리 추가에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 인쇄로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사라진다고 한다.(표지는 파랑색으로 변경)

▲ 모바일 운전 면허증 

이제는 운전면허증이 실물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 군복무 기간 변경이 된다.

●육군 해병대 의경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21개월

●산업기능요원 26개월→23개월, 단 입대 기준 일에 따라 전역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인 월급 변경

● 이병 408,100원 ● 일병 441,600원 ●상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

▲ 주류광고제한 

술 마시는 모습이나 소리는 음주 욕구를 자극 할 수 있어 금지 예정이라고 한다.

▲ 육아 휴직제도 개선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임금의 80%를 받고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다른 부분은 엄마에 이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휴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80%로 줄어든다고 한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처럼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게 되었다.

오후 4시 이후인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여 보육하므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며 불안한 부모들을 위한 영유아 가정에 등 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3~5세 반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 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던 노인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년 3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 초 시범 적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다.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만 휴일에 쉴 수 있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에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에 휴일 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공무원 공공기관만 해당 된 이 부분을 민간 기업에 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 확대

2018년 7월1일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의 사업규모가 큰 기업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2020년부터 5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2021년에선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내일 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 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하고, 대상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되었다.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지만 모두 5년으로 바뀌게 되고 지원 금액이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내년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없애고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는 자율 포장대에서 종이박스와 테이프, 노끈 등을 철수하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의령군은 내년 1월 10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

농어촌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되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나, 이후 요금은 1㎞당 기존 116.14원에서 131.82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농어촌버스는 △일반 현금 1,250→1,450원(16%), 교통카드 1,100→1,300원(18.2%), △청소년 현금 850→950원(11.7%), 교통카드 800→900원(12.5%), △어린이 현금 600→700원(16.7%), 교통카드 550→650원(18.2%)으로 오른다.

▲경상남도에서는 난임 검진비 지원

부부당 최고 2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도인 부부다.

▲ 경상남도 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는 2~3학년까지,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편안한 교복 기능 개선 사업과 2020년에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 30만 원, 2021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2019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학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을 넘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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