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리 일원 축사 합의금 문제로 1인 시위
정동리 일원 축사 합의금 문제로 1인 시위
  • 우성민
  • 승인 2019.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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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면 정동리 일대에 조성 중인 대규모 축사 시설 합의금을 두고 이곳 사찰 스님과 마을 주민이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의령군청 앞에서 용덕면 정동리 소재 원각사 스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령축협이 싸움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용덕면 정동리 일원에대규모 축사를 건립 하고자 하였으나 이곳 주민들과 축사 건립 반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반대에 부딪쳤다. 본지(6월 24일, 8월 14일자 보도)

이러한 반대에 부딪치자 의령축협은 지난 11월 마을발전 기금 1억5천만을 기부하고 이곳 주민들과 합의를 이뤄 냈다.

그러나 이곳 축사 건립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찰을 하고 있는 스님은 마을주민들과 합의금을 두고 마을발전기금이 아니라 합의금이라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13년 전 이곳이 청정 지역이라 건강이 나빠진 몸을 치유하기 위해 사찰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며 “3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 대규모 축사 건립, 양계장 시설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라 면서 “이곳 주민들이야 축사 건립으로 인해 땅값이 몇 배나 올라갔지만 우리 사찰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누가 매입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또 “축협은 마을 주민들에게 우량 소를 키워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면서 “축사 건립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이곳 사찰이 피해가 크다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축사 건립으로 인해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생존권과 재산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곳 마을 이임호 이장은 “축협과 합의에서 마을발전 기금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현재 마을 주민 개개인이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스님도 마을주민으로서 마을발전 기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마을주민들과 타협하지 못해 의령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은 상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농산어촌 카테고리에 “개인 재산권, 생존권에 침해받는 축사 설립 보상관계 기부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현재 청원 진행 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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