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
의령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3.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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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1,397건으로 이 중 8~9월에 849건(60.8%)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벌집이 커지고 개체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8~9월 전,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군민의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활동대원의 피로도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소방서는 3~5월 동안 신고제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7월에 집중적인 사전 제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벌집이 완성됐거나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한 마을 이ㆍ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찬 서장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군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벌쏘임 사고로부터 안전한 의령군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제공=의령소방서
제공=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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