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2.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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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②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금번 개정으로 비농업인이 거짓‧부정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거짓‧부정으로 자료를 확인‧증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신설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6개월( ’24.2.17.~8.16.) 간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88만(농업 183만, 임업 5만) 농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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