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셋째부터 10만 원·95세 장수축하금' 본격 시행
의령군, '셋째부터 10만 원·95세 장수축하금' 본격 시행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2.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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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합계 출산율·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

"둘째부터 수당 지원 검토, 어르신 복지 강화"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의령형 복지 정책 두 가지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의령형 다자녀가정 튼튼수당'과 95세로 연령을 낮춰 적용한 '장수축하금', 두 사업이 각각 대상자에게 최초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일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대상자 328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고, 앞서 5일에는 '95세 장수축하금'을 113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

의령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과 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의령군은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장기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장수축하금을 100세에 100만 원의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곳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 우선 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의령군은 현재 셋째 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튼튼 수당'을 둘째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효도장려금 등 특색 있는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이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의령군, 칠곡면 여태엽 100세 어르신 가정방문
사진 제공=의령군, 칠곡면 여태엽 100세 어르신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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