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컨설팅 홍보
의령소방서, 용도별 소방계획서 컨설팅 홍보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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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다.

기존 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형·대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효과적인 소방계획서 수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10종* 유사용도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소방계획서 10종: ①집회 ②상업 ③주거·숙박 ④교육·연구 ⑤의료·보호 ⑥업무관리 ⑦공업 ⑧창고 ⑨지하·터널 ⑩특수

개정된 소방계획서엔 소방안전관리계획과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2024년 1월 1일 시행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소방서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메뉴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소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인준 안전지도계장은 “소방계획서가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새롭게 제정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는 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의령소방서 전경
사진=의령소방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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