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령군 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12.15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간의 회기 마무리, 2024년 예산 및 기금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결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제28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11월 27일 개회식으로 시작된 일정은 19일간 계속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창호의원 대표발의), 의령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연의원 대표발의),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대표발의),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총 27건이 처리됐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기정액 5천666억원에서 246억원 감액된 5천42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올해 대비 34억원 증액된 5천42억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앞으로 2024년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올바르게 군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단계부터 면밀히 살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찬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면밀히 검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의령군의회
사진 제공=의령군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