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국’ 폐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가족국’ 폐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1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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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이하 경남여연)은 '여성가족국' 폐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냈다.  

경남여연은 지난 20일 경상남도 2023년 11월 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현행 행정기구 개편안 중 성평등 정책 아동ㆍ청소년 정책,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없애고 복지 전담부서와 여성가족국을 통합하려한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여성가족국 사무(1.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2.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를 개편되는 복지여성국 사무(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로 명시하면서 성인지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예산의 퇴행적 추진을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국은 김두관 전 지사때 경남도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과의 위상을 여성정책관으로 부지사 직속 배치했다가, 민선 7기에 들어 여성가족국으로 국단위 행정개편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15여년의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재개편한다는 것은 성평등 정책을 퇴행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여성은 요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성은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남겨질 수 없다. 경상남도 행정은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제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하고 경남도민의 성평등 지속가능성을 복지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역할로 전락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에 경남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경상남도 여성가족국’ 존치와 성주류화 정책 확대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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