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휴양림·등록야영장 화재예방 대책 추진
의령소방서, 휴양림·등록야영장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11.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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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는 최근 텐트 내부에서 취사, 화기 취급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등록야영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명피해 저감 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휴양림·등록야영장 등 야외 레저 인구가 증가하여 안전한 야영장, 캠핑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양림·등록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계획됐다.

야영장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시설(일산화탄소감지기 등)의 중요성 교육 ▲화재 시 초기대처 요령 및 119신고, 소화기 사용법 안내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가스)법령 준수 ▲확성기 등 방송장비 확보,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확보 등 적정 여부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기구 사용금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홍보물 등이다.

의령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야영장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와 난방기구의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해 밀폐된 공간에서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하여 인명피해와 화재를 막아야한다”라며,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은 사전에 위험요소와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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