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 악용한 해외직구 범죄 근절해야"...
조해진 의원,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 악용한 해외직구 범죄 근절해야"...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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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도용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

개인통관번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 처벌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 조해진 국회의원
사진= 조해진 국회의원

최근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2023년 3월 이후로 매월 1,000건 이상 급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사례로 국내 3개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여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해외직구를 한 업체에 개인통관번호 도용 시 죄를 물을 수 있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용범위를 △수출입·반송, 탁송·우편 목록을 제출한 자로 확대하고, 마약 밀수 등 악용범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마약 밀수·조세포탈 등 중대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된 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며, “설령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고, 타 법의 명의도용 처벌과 비교해 형량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번호 도용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면서 마련한 입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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