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저소득 고령 농업인들은 턱없이 높은 농지 가격 평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비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업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이 일반 고령자들은 15.8%인데 고령농업인들은 2.4% 밖에 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일반 고령자들은 68%이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58%에 불과하다”며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에 농지 비중이 높아서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도시에 있는 토지는 투자대상이면서 용도 전환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농촌은 사실상 영농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용도 전환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의 할당관세(TRQ) 증량 심사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TRQ 증량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때 ‘시장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자료들을 모두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심한 경우 폐농 위기에까지 몰릴 정도로 TRQ는 농민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기재부는 농림식품부가 증량 신청을 할 때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고 농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