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o 신청기한: 2019. 8. 27.(화)까지
o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o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문의: 의령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 055-570-4343)
저작권자 © 의령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