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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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10.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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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 향우 여러분!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즉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지난 2월 환경오염 사건을 인지하여 청정 의령을 지키기 위해 관련 사건을 실마리를 풀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건진상파악에 나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의령군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깨끗한 의령을 물려주고 싶고, 다시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업무적인 갈등국면이 지속되어왔으나, 의령군 원로들과 사회단체의 중재로 2023년 10월 7일 의령군 노조와 의령군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을 가지고 의령군의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의령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의회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쓴소리로 꾸짖어주시고, 군민여러분의 따뜻하고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향우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며, 집행기관과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의령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령군의원이며 의령군의회입니다.

군민의 말씀 하나하나 새겨듣고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의령군민과 의령군의 발전만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의령군의회 의장 김규찬

사진 =의령군의회 전경
사진 =의령군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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