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식품 가격·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핀 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외식전문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를 단계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40여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520여명을 투입하여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축산물이력제·양곡표시제·지리적표시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조회 방법: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경남지원 김철순 지원장은 “추석명절 선물용품,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우려가 큰 만큼 일제 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