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가 정당성을 잃을 때 발생하는 일들.
<사설> 공무원노조가 정당성을 잃을 때 발생하는 일들.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7.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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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 강삼식 지부장의 공무원노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계기로 공노조 활동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의 부당한 인사나 명령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임용권자인 군수의 눈치만 살피며, 임기를 마친 지부장 대부분이 진급을 했던, 그래서 공무원 내부로부터의 비판과 군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고발장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발장은 공노조가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것을 구실로 의령군의회 의장과 오민자 의원의 공격에 나선 배후에 동산묘원 불법폐기물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집행부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에도 힘을 싣게 한다.

지역은 다르지만 의령군과 묘하게 닯은 사례를 통해 의령군공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살펴본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지역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며 영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노조가 영천시로부터 전용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밝혀져 어용노조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의 대가로 영천시와 대립 중이던 의회의 무력화에 앞장선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조전용 차량제공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지원으로 노조의 예속화,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81조에 위반될 공산이 크다. 의령군이 강삼식 지부장의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보수를 지급했을 경우와 유사하다.

여기다 노조지부장의 일탈행위가 더해져 영천 시민들은 물론, 같은 공무원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다. 지부장은 내부전산망에 차량제공 특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려 해당언론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시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됐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서울 종로구는 노조지부장을 공무원노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징계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발주체가 다를 뿐 고발내용은 의령군과 같다.

종로구는 근무시간에 근무 대신 노조활동을 하는 지부장에게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보수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려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지부장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구청장이 5급 비서실장과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기존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었다며 종로구와 대립해 왔다.

서울 관악구의회의 한 의원은 관악구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조법 위반, 모욕, 협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회에서 정치적인 문구가 담긴 노조의 현수막을 비판했는데 노조가 의원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경우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노조가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구성원인 단체이니 공무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본분은 당연히 법을 지키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근무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그 본분을 다 한 다음에야 자신들의 권익옹호 활동을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노조가 법을 어기고 본분을 망각하며 자신들의 권익만을 앞세워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할 때, 정당성은 훼손되고 권력자의 사병이 되어 마침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당부한다. 뒤를 한번 돌아보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기를. 의령군 600여 공무원은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2만6천 의령군민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단 한 순간이라도 잊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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