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4,945건, 1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분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 지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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