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지원...25일까지 신청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지원...25일까지 신청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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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 규모의 2023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이다.

융자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업법인인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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