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정기인사 앞두고 장남 결혼식 ‘물의’
오 군수, 정기인사 앞두고 장남 결혼식 ‘물의’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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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적힌 모바일 청첩장 나돌아

구태의연한 축의금 강요 ‘의심의 눈초리’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오태완 의령군수의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오 군수의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다수의 의령군민에게 배포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오 군수의 장남은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 창원시 소재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를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에는 ‘마음 전하실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과 배우자, 아들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었다.

오태완 군수의 모바일 청첩장 일부. 혼주와 신랑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오태완 군수의 모바일 청첩장 일부. 혼주와 신랑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오 군수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의령군과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 및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끼리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다.

당일 250석 규모의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꽉 찼다. 이 결혼식에는 동산묘원폐기물 사건으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청호환경 이모 회장을 비롯해, 대의산단 개발과 관련 현재 의령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의령산업개발 손모 회장을 비롯과 의령군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따내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의령군에서는 5급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고 행정과 직원들이 행사진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의회 의원들과 의령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관내 사회단체 임원들도 대거 참석했으나 일반 군민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15만원의 축의금을 준비했다가 의령인터넷뉴스 기사를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마음에 걸려 5만원을 봉투에 넣었다. 함께 갔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했다.

군민 A씨는 “지난해 가을 작은 아들 결혼식으로 ‘흥행’을 하더니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그것도 공무원들의 정기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잔치를 벌이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서 청첩장에 기재된 계좌와 축의금 장부 등을 모두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 B씨는 “원래는 서울에서 식을 올리려다가 장소를 바꾼 것으로 들었다.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군수가 자숙하기는커녕 자식 혼사를 핑계로 한몫 잡으려는 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

군민 C씨는 “도회지에서는 공직자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가족행사로 조촐하게 잔치를 하는 추세다. 알려져도 오지말라하고 오더라도 축의금 안받는다는 푯말을 써 붙여 놓기도 한다는데. 의령은 왜 쌍팔년도식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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