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6.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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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의령군 나 선거구) 의원 발의, 화재 피해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의령군의회가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연 가운데,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민자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피해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원, 반소의 경우 500만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성이 있는 화재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기존 조례에서 피해지원금 규정이 마련된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오민자 의원은 “기존에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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