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6.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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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판곤(의령군 가 선거구)의원

의령군의회는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재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재해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용어, 문장 등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 하였다.

김판곤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군민 참여 효과를 높이고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로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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