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경조사비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인사 및 경조사비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6.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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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3 전반기 의령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 및 경조사비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승진, 전보를 위해 금품제공‧수수 및 알선하는 행위는 형법상 뇌물죄, 청탁급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끼리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5만 원 이상 주고받을 경우에도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혼상제를 빙자해 뇌물성 금전을 수수해오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강원도 태백시장은 주민들에게 모친상 부고문자를 보냈다가, 전남 구례군 내부게시판에는 군수 자녀의 결혼소식과 청첩장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남 장흥군수는 1,300명에게 청첩장과 모바일청첩장을 보낸 것이 밝혀져 군수가 사과와 함께 축의금을 안 받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충남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전달했다가 두 사람 모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출직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변에서 의심행위를 발견할 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55-573-8868 메일 urinews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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