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반값 월세 지원...청년들 어서 와~
의령군, 반값 월세 지원...청년들 어서 와~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6.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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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행

칠곡면·대의면 2개소 입주자 모집

의령군은 7월 14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하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의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 대상은 칠곡면·대의면에 있는 임대주택 2개소이다. 임대료는 월세 15만 원(보증금 200∼500만원)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년(청년이 아니면 후순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거주 희망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2023년 7월 17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570-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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