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묘원 폐기물사건 관련 비위의혹 확산
동산묘원 폐기물사건 관련 비위의혹 확산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6.2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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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과, 불법산지전용 묵인 · 엉터리 준공검사 ‘의심’

위성 및 항공사진 촬영내용도 부인 … ‘비상식적’

도 감사에서 동산묘원 지목 못 바꾼 이유 밝혀져

‘산지복구 순환토사 적법’ 주장 환경과 의혹도 증폭

 

동산공원묘원 폐기물투기 사건이 환경과를 넘어 다른 의령군 공무원들의 비위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동산공원묘원에 대한 산지복구준공검사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4월11일 동산묘원이 신청한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통과시켰다. 이 준공검사로 이전까지 임야였던 동산묘원 일대는 사실상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었고 등기부, 토지대장 등에 묘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형식상 절차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산묘원의 지목은 준공검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있어 의구심을 낳았다. 근 20년 가까이 지목변경을 위한 복구공사를 마치고 준공까지 나왔음에도 지목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 의혹은 얼마 전 끝난 의령군의회의 폐기물조사특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의회는 준공검사를 했던 산림휴양과에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지목은 바뀌지 않았고 의회는 동산묘원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의령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 정기감사에서 이 석연찮은 지목변경 미이행에 대한 실마리가 나왔다. 동산묘원이 지목변경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의령군이 지목변경을 불허했다는 것. 이유는 인근 석산개발업체가 묘원부지를 침범해 석재를 채취하고 산지를 훼손했으므로 동산묘원부지가 복구된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비위의혹이 불거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리하자면 복구공사준공은 산림휴양과가 했지만 지목변경은 민원실 소관이어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실이 현장조사에서 해당부지의 산지불법전용 사실을 발견해 지목변경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도 동산묘원 부지의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대조해 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동산묘원 부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에서는 동산묘원 계열사로 알려진 동산개발이 석재를 채취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림휴양과는 동산묘원에 엉터리 준공을 내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석산개발로 일부 훼손된 임야가 있음에도 이상없이 산지복구공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인정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림과는 청호환경이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현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과는 청호환경 폐기물투기사건과 관련해 이 부분을 확인중인 황성철 의원에게 준공검사 당시 사건현장은 벌목만 진행되고 성토나 복토가 이루어진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본지 6월13일자 동산묘원폐기물사건 ‘토착비리 되나?’) 위성 및 항공사진에 촬영된 사건현장에는 대략 2017년부터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투기되고 있었으며 이는 준공검사가 이뤄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산림과는 경남도 감사에서도 위성 및 항공사진에 찍힌 내용을 부인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의혹은 엉터리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산림휴양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동산묘원 폐기물투기사건을 일으킨 청호환경을 비호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환경과도 마찬가지다. 환경과는 정상적인 순환토사는 인허가 받은 공사면 어디든 성토재로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동산묘원의 산지복구공사(묘지조성공사)에도 사전신고없이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순환토사라도 산지복구공사에는 쓸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산림과의 준공검사가 엉터리로 밝혀지면 ‘청호직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환경과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지목이 사실상 묘지가 아니라 산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산지복구공사 순환토사사용금지는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묘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의령군 산림과가 산지를 불법전용해 석재를 채취한 동산개발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는 알져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해당업체에 연장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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