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선심성 광고비’로 ‘혈세 펑펑’
의령군, ‘선심성 광고비’로 ‘혈세 펑펑’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4.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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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까지 위반하며 언론에 ‘퍼주기식’ 과다광고비 지급

반헌법적 ‘채찍규정’에 ‘규정위반 당근’으로 ‘언론 길들이기’

군민들, ‘군수와 담당자들 호주머니에서 회수해야’

 

반헌법적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의령군이 규정까지 위반하며 각 언론사에 과다 광고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의령군이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집행한 광고비 1천여건 가운데 100여건이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부당광고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전국매일신문이었다. 전국매일은 2020년 880만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1천320만원을 받는 등 3년 동안 11건의 광고로 3천520만원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중앙일간지 서울일보도 3년 동안 10건의 광고에 대해 2천200만원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의령군의 언론사별 광고단가 산정기준표
의령군의 언론사별 광고단가 산정기준표

의령군의 언론사별 광고단가 산정기준(사진)에 따르면 중앙일간지는 발행부수 1만부, 유가부수 5천부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이들 언론사는 2020년부터 언론사별 신문부수를 알 수 있는 한국ABC협회(신문‧잡지 부수공시 주관기관) 조사결과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규정상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는 언론사였지만 의령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다.

경남도내 일간지인 뉴스경남도 2021년부터 ABC조사결과가 없어 규정상 11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 작년까지 규정된 광고비의 2배인 220만원을 5회 지급했다.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과다지급이 3년간 71건, 1억1천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상 인터넷 광고비는 신년‧창간광고의 경우 220만원 이하, 일반 배너광고는 110만원이다. 의령군은 그러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했다.

22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165만원이 2건, 330만원이 10건, 500만원이 6건이었다. 심지어 규정금액의 9배에 달하는 96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광고비로 가장 많은 과다광고비를 받은 언론사는 경남도민일보였다. 경남도민일보의 과다광고비는 5회 1천950만원이었다. 이어 경남신문 6회 990만원, 경남일보 5회 880만원, 매경닷컴 1회 850만원, 머니S 6회 77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광고비 과다지급 언론사
최근 3년간 광고비 과다지급 언론사

의령군의 규정 위반 과다광고비 집행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한 언론인은 의령군의 이러한 언론행정에 대해 “군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를 중단할 수도 있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비를 더 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언론사정에 밝은 지역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과다광고비를 지급받은 언론사의 면면을 보니 결재권자인 군수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겠다”면서 “과오는 숨기고 공적은 널리 알리려고 규정까지 어기면서 언론과 유착하려는 의령군의 행태야말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적대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군민들은 “내 돈 아니라고 언론사에 마구 퍼 준 혈세를 군수와 담당자들 호주머니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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