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에는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이 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안전한 의령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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