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4.1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에는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이 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안전한 의령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