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의령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3.04.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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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2년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인데도 안분 계산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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